멈춰버린 하도급 공사, 기성고 정산과 지체상금으로 회수
멈춰버린 하도급 공사, 기성고 정산과 지체상금으로 회수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멈춰버린 하도급 공사, 기성고 정산과 지체상금으로 회수 

김강희 변호사

일부승소


멈춰버린 하도급 공사, 기성고 정산과 지체상금으로 회수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물류창고 신축 공사를 수주한 원청 건설사였습니다. 공정 중 철골·패널 부분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고, 계약에 따라 선급금과 기성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공사가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공정이 60%를 넘어설 무렵부터 하수급업체의 인력이 현장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재 수급 문제", "다른 현장 사정"이라는 해명이 반복되는 사이 약정 준공일은 지나갔고, 어느 날 하수급업체는 아예 현장에서 철수해 버렸습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창고 전체 준공이 밀리면서 발주처에 대한 지연 배상 문제가 불거졌고, 부랴부랴 대체업체를 투입하느라 당초 하도급 금액을 웃도는 추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하수급업체는 오히려 "시공한 만큼 공사대금을 더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늘어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 김강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이런 사건의 승패는 감정(鑑定)으로 확정될 '기성고 비율'이라는 숫자 하나에 달려 있으며, 소송 전에 해제의 요건과 증거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쟁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사가 미완성인 채 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정산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둘째, 이미 지급한 대금이 실제 시공된 부분의 가치, 즉 기성고를 초과하는지. 셋째,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릴 수 있는지. 넷째, "시공분 대금을 더 달라"는 하수급업체의 반소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였습니다.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할 대금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는 기준을 확립해 두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객관적으로 확정하지 못하면, 이미 준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상대의 추가 청구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실제로 손해액 입증에 실패하여 도급인의 청구가 통째로 기각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모든 청구를 감정 결과 위에 세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소송 전에 해제와 증거를 설계하다


1) 이행 최고와 해제 통지 ― 절차의 흠을 남기지 않다

김강희 변호사는 곧바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먼저 내용증명으로 공사 재개를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 뒤, 그 기간이 지나서야 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해제권 행사의 요건을 완비해 두어야, 뒤에 상대가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다툴 여지를 봉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철수 당시의 현장을 '박제'하다

대체업체가 투입되면 기존 시공 상태는 뒤섞여 버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대체시공 착수 전에 현장 사진, 감리 확인서, 공정 사진대지로 철수 시점의 시공 상태를 고정해 두었습니다. 이 기록이 뒷날 기성고 감정의 기초자료가 되었습니다.

3) 대체시공 비용을 계약서로 특정하다

대체업체 선정 과정에서 복수의 견적을 받고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당초 하도급 금액과 대체시공 총비용의 차액, 즉 초과 완공비용을 손해로 특정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감정으로 숫자를 확정하고, 청구를 쌓다


1) 기성고 감정 ― 이미 준 돈이 시공분보다 많았다

소송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여, 완성된 부분에 든 비용과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 비용의 비율로 기성고를 객관화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의뢰인 회사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기성 대금이 실제 기성고를 상당액 초과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의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2) 지체상금 ― 기산점과 종기를 정확히 끊다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판례상 그 종기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욕심을 내어 과다 청구하는 대신, 판례 기준에 맞춘 기간으로 정확히 산정하여 감액의 빌미를 주지 않는 청구를 설계하였습니다.

3) 반소 방어 ― 같은 법리가 방패가 되다

하수급업체는 "시공분만큼 대금을 더 달라"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기성고 법리는 반대로 상대의 청구 상한도 결정합니다. 기성고를 초과하는 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같은 논리로, 김강희 변호사는 상대의 추가 대금 주장을 감정 결과 안에 가두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과 지체상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하수급업체의 반소 주장은 대부분 배척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미 지급했던 대금 중 상당액을 회수하고 지연 피해의 일부까지 전보받아, 대체시공으로 불어난 손실을 실질적으로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가 멈춘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해제 절차의 정비 → 현장 상태의 고정 → 기성고 감정이라는 순서를 지켜야 돈이 돌아옵니다. 하도급 공사가 중단되어 막막하시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해제 통지부터 감정·회수까지 순서대로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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