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빼돌린 전 대표이사, 업무상배임 유죄로 이끌다
거래처 빼돌린 전 대표이사, 업무상배임 유죄로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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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빼돌린 전 대표이사, 업무상배임 유죄로 이끌다 

김강희 변호사

유죄판결


거래처 빼돌린 전 대표이사, 업무상배임 유죄로 이끌다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산업용 부품을 유통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십수 년간 거래를 이어온 안정적인 거래처들이 있었고, 매년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주력 거래처들이 하나둘 소리 없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발주를 넣던 거래처가 갑자기 거래를 끊고, 몇 달 뒤에는 또 다른 거래처가 물량을 줄였습니다. 몇 년 사이 회사 매출은 반토막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원인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회사를 이끌던 전 대표이사 갑이, 재직 중에 친족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동종 법인을 따로 세워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를 떠난 거래처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그 신설 법인과 같은 품목,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잃은 매출이 그대로 신설 법인의 매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갑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갑은 "거래처가 스스로 떠난 것을 어떻게 막느냐, 모든 것은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맞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거래처 이탈은 시장에서 늘 있는 일이기에, 이대로라면 아무 책임도 묻지 못한 채 회사만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김강희 변호사에게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을 함께 맡겼습니다.


핵심 쟁점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거래처들의 이탈이 자연스러운 이탈인지, 아니면 갑이 조직적으로 이전시킨 것인지. 둘째, 대표이사였던 갑에게 경업금지의무·충실의무 위반, 즉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지. 셋째, "경영판단이었다"는 항변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였습니다.

업무상배임은 눈에 보이는 횡령과 달리 돈이 오간 흔적이 없어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특히 거래처 이전형 배임은 "고객의 선택"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어서, 숫자와 시점으로 구조를 증명하지 못하면 수사 단계에서 흐지부지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사건의 승부처를 '정황의 나열'이 아닌 '구조의 증명'에 두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숫자로 배임의 구조를 그리다


1) 거래처별 매출 대조표 ― 소멸과 발생의 시점이 일치했다

김강희 변호사는 거래처별·연도별 매출 자료를 확보하여 하나의 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회사의 특정 거래처 매출이 0원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 해에, 신설 법인의 같은 거래처 매출이 수억 원대로 발생하는 패턴이 거래처마다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대칭 구조를 도표로 시각화하여, "거래처가 스스로 떠났다"는 항변을 숫자로 반박하였습니다.

2) 신설 법인의 실체 ― 등기와 세무자료로 못박다

신설 법인의 법인등기, 주주 구성, 사업목적을 확보하여 갑의 재직 중에, 갑의 친족 명의로, 회사와 동일한 업종으로 설립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세무자료상 신설 법인의 매출 구성 역시 회사의 기존 거래처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별도 법인이라는 형식 뒤에 숨은 실질을 드러낸 것입니다.

3)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표이사 ― 부작위의 배임을 짚다

수십억 원대 거래처가 이탈하는 동안, 갑이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붙잡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리하였습니다. 방문 기록도, 협의 이메일도, 내부 품의서도 없었습니다. 핵심 거래처의 이탈 경위조차 파악하지 않은 방치는 그 자체가 임무위배였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도 같은 구조의 사안에서 거래처 이전과 매출 유지 노력의 부재를 근거로 업무상배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경영판단" 항변을 봉쇄하고 회수까지 설계하다


1) 경업금지·충실의무·사업기회 유용의 법리를 세우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충실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거래처라는 무형의 자산이 곧 회사의 '사업기회'이며, 이를 친족 법인으로 이전한 행위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전형적 임무위배임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절차의 부재로 '경영판단'의 옷을 벗기다

경영판단으로 보호받으려면 최소한 정보 수집과 내부 절차라는 형식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이사회 결의도, 주주총회 보고도, 어떠한 내부 검토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절차적 정당성의 완전한 부재를 부각하여, 경영판단 항변이 설 자리를 없앴습니다.

3)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다 ― 처벌을 넘어 회수로

고소 대리에 그치지 않고, 이전된 거래처의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증거와 판단을 민사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설계하여, 의뢰인 회사의 실질적 피해 회복 경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갑과 그 공모자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거래처가 스스로 떠났다"던 항변은 매출 대조표와 절차 부재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유죄판결을 발판으로 민사 손해배상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거래처와 사업기회는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이 아닙니다. 임원이 회사를 통째로 옮겨 가는 배임은 숫자의 대칭 구조를 증명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거래처 이탈 뒤에 임원의 그림자가 보인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구조의 증명부터 회수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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