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신 쓰기로 한 법인카드, 횡령 고소에서 혐의없음으로
월급 대신 쓰기로 한 법인카드, 횡령 고소에서 혐의없음으로
해결사례
횡령/배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월급 대신 쓰기로 한 법인카드, 횡령 고소에서 혐의없음으로 

김강희 변호사

혐의없음


월급 대신 쓰기로 한 법인카드, 횡령 고소에서 혐의없음으로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한 중소기업의 사내이사로, 십수 년간 회사의 영업을 도맡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초창기에는 매달 급여를 받았지만, 회사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면서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법인 체크카드로 생활비까지 쓰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B씨는 영업활동비와 생활비를 그 카드 하나로 해결해 왔고, 회사 장부에 B씨 앞으로 지급된 급여는 수년간 0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수년 뒤 터졌습니다.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둘러싸고 대표이사와 갈등이 생기자, 대표이사는 돌연 "급여로 허락한 것은 월 300만 원뿐인데 그 이상을 썼다"며 B씨를 수억 원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년치 카드 사용액 전체에서 월 300만 원씩을 뺀 나머지 전부가 "임의로 빼 쓴 회사 돈"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억 원대 횡령 피의자가 된 B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돈을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보수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를 사후에 부정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B씨의 카드 사용이 '허락된 범위'를 벗어난 임의 소비였는지. 둘째, 고소인의 주장처럼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셋째, 결국 B씨에게 횡령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횡령죄는 단순히 회사 돈을 썼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맡겨진 돈을 권한 없이 자기 것처럼 처분하겠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카드 사용의 '외형'이 아니라 사용이 허락된 경위와 범위를 다투는 데 방어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카드가 곧 월급이었다" ― 합의의 실체를 재구성하다


1) 급여 이체 0원의 의미를 뒤집다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회사 계좌와 급여대장을 확보하여, 합의 시점 이후 B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십수 년을 일한 임원이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은, 역으로 법인카드 사용이 곧 보수 지급 방식이었다는 합의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2) "급여를 따로 책정한 적 없다"는 고소인의 말을 붙잡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스스로 "B씨 앞으로 급여가 따로 책정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월 3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과거 특정 시기에 몇 차례 지급된 금액을 사후에 끌어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진술과 지급 내역의 불일치를 대조표로 정리하여, "허락된 급여 = 월 300만 원"이라는 고소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3) 수년간의 침묵 ― 묵인의 정황을 쌓다

법인카드 사용 명세는 매달 회사에 통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표이사는 수년간 사용 내역에 대해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불거진 뒤에야 과거 사용분 전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시간 순서를 짚어, 고소가 회계 문제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의 수단임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불법영득의사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다


1) 한도도, 용도 제한도 없이 건네진 카드

카드를 교부할 당시 사용 한도나 용도를 제한하는 어떠한 약정도, 내부 규정도 없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제한 없이 교부된 카드의 사용은 합의의 이행일 뿐, 신임관계를 배반한 처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2) '허락 범위 초과'가 성립하려면 '허락 범위'부터 특정되어야 한다

횡령액 산정은 "허락된 금액"이 특정되어야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 중에는 급여 지급에 갈음하여 법인카드 사용이 허락된 사안에서, 허락된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이 같은 구조임을 밝혔습니다.

3) 사용처 분석으로 '은닉'이 아님을 보이다

나아가 카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사용처가 영업활동비와 통상적인 생활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은닉하거나 제3자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돈의 흐름이 투명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와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결론


경찰은 김강희 변호사의 변소를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억 원대 횡령 피의자라는 낙인 앞에서, B씨는 재판정에 서 보지도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급여 합의의 실체를 재구성하고, 불법영득의사라는 법리적 급소를 정확히 공략한 결과였습니다.

"회사 카드를 썼으니 횡령"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합의 아래 카드를 쓰게 되었는지가 사건의 전부를 바꿉니다. 경영권 분쟁 끝에 횡령·배임 고소를 당하셨다면, 김강희 변호사가 합의의 실체부터 불법영득의사까지 사건의 구조를 다시 세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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