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시작할 당시 남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의 가치가 20억 원이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가가 올라 50억 원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별거한 뒤 회사 경영에 힘써 올린 주가이므로 상승분은 내 몫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아내는 혼인 중 형성된 주식이니 현재 가치로 나눠야 한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씨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치평가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주식 가액은 현재 주가가 아닌 2024년 4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 중 발생한 주가 상승분은 언제까지 재산분할에 반영되고, 별거 후 경영자의 노력으로 오른 가치도 배우자와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최근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혼 소송중 상승한 회사 주식의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기업인 부부가 준비해야 할 자료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오른 주가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할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1심 또는 항소심의 변론이 끝난 시점에 가까운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당시 20억 원이던 상장주식이 변론종결일 무렵 50억 원으로 올랐다면, 원칙적으로 50억 원을 기준으로 전체 분할대상 재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승분 30억 원만 떼어 별도로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승한 주식의 전체 가치가 재산분할 계산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다면 낮아진 가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에게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의 상승 가능성만 아니라 하락 위험도 함께 존재하는 셈입니다.
다만 변론종결 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나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언제나 최신 주가로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전체를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재판의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되는지가 분할액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별거 후 대표의 노력으로 오른 주가도 모두 나눠야 하나요?
회사의 가치 상승이 혼인 중 이미 구축된 사업 기반, 임직원의 성과, 시장 상황 또는 업종 호황에서 비롯됐다면 대표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가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거나 대표자의 대외활동을 지원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면 주식의 형성·유지·증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개인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고,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회사 가치를 크게 높였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별거 후 상승분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과 무관한 후발적 사정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그 부분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후 주가가 올랐으니 전부 대표자 몫 또는 변론종결 당시 주가이니 전부 공동 기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별거 전 회사 규모와 실적, 별거 후 추가 투자와 경영 성과, 주가 상승을 일으킨 구체적인 원인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최태원·노소영 판결, 대법원은 주가 상승을 어떻게 반영했을까?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노소영 씨가 혼인 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고 SK그룹 관련 대외활동을 한 것이 주식 가치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 가액을 2026년 선고 당시의 주가로 새롭게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이혼 부분이 확정되기 전 사실심 심리가 끝난 2024년 4월 16일로 보았습니다. 그 뒤 SK 주가가 크게 올랐더라도 해당 상승분을 현재 시가 그대로 분할대상 재산액에 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을 재산분할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기여도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노 씨의 장기간 가사·양육 및 대외활동 등을 고려해 최 회장 2/3, 노 씨 1/3의 분할비율을 인정하고 9,440억 원의 현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회사 주식의 상승분을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기업인 부부의 이혼에서는 주가가 크게 움직인 날짜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 전후의 기업가치 변화와 그 원인을 시간순으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주식 취득 시점, 별거 당시 회사 가치, 추가 투자 및 경영 성과를 소송 초기부터 정리해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가치와 별거 후 독자적으로 증가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회사 대표라면 구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별거·이혼소송 제기·변론종결 각 시점의 주식 수와 시가
회사의 연도별 매출, 영업이익, 순자산과 주요 계약 내역
별거 후 대표자가 추가로 출자하거나 부담한 채무
신사업 진출, 투자 유치, 특허 취득 등 기업가치 상승의 원인
주가에 영향을 준 업황, 정책, 인수합병 또는 시장 변동 자료
배우자의 회사 근무, 주주 활동, 대외활동 및 가사·양육 기여 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대표자의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주식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회사의 성장 과정, 배당금과 주식 처분대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거래소 시세가 없으므로 최근 정상적인 거래가격,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둘러싼 별도의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가진 공장·예금·부동산을 배우자 개인에게 직접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재산과 대표자의 개인 재산은 구분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표자가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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