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후 이혼하면 상속권도 없어질까요?
친양자 입양 후 이혼하면 상속권도 없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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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후 이혼하면 상속권도 없어질까요? 

유지은 변호사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하게 됐다면, 전 배우자의 자녀와 맺은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도 함께 끝나는 것일까요?

많은 분이 이혼하면 친양자관계도 당연히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와 친양자관계는 별개의 법률관계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의 효력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그 자녀의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친양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고, 친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면 친양자의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이 친양자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친양자의 법정상속분, 유언을 통한 상속 배제 가능성, 친양자 파양이 인정되는 요건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 친양자관계도 함께 끝날까요?

친양자는 법적으로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봅니다. 일반적인 양자보다 법적 지위가 더 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자녀로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재혼한 아내의 딸 B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입양이 확정된 순간부터 A씨와 B 사이에는 법률상 친생자와 같은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후 A씨와 아내가 이혼하더라도 끝나는 것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입니다. 이미 성립한 A씨와 B 사이의 친양자관계까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거나, 자녀가 친생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양부와 사실상 왕래가 끊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양자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와 자녀입니다.

쉽게 말해 전 배우자는 이혼으로 상속권을 잃지만, 친양자는 이혼만으로 상속권을 잃지 않습니다. 민법상 친양자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양부모의 혈족과도 친생자와 같은 친족관계와 상속관계를 갖습니다.

이혼 후에도 친자녀와 같은 비율로 상속받나요?

친양자는 양부모의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입니다. 양부모에게 친생자와 친양자가 함께 있다면 원칙적으로 두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같습니다.

가령 이혼 후 A씨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아들과 친양자인 B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별도의 유언이나 특별수익 등의 문제가 없는 한 두 사람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친아들은 혈연관계가 있고 B는 전 배우자의 자녀였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A씨가 다시 결혼한 뒤 사망했다면 현재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아들, 친양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는 50%가 가산되지만, 친아들과 친양자 사이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합니다.

또한 친양자는 양부모의 부모, 즉 법률상 조부모와도 친족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양부모 측 친족의 상속에 참여하거나 대습상속인이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단순히 양부모 한 사람의 재산만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 양부모의 가족관계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친자식에게만 상속한다는 유언을 쓰면 친양자는 제외할 수 있나요?

양부모가 유언을 통해 친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특정 재산을 친아들에게만 유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양자에게는 아무 재산도 주지 않는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서 친양자의 상속상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전 재산을 친아들에게만 유증해 친양자가 받을 재산이 없어졌다면, 친양자는 상속개시 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생전에 친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해 둔 경우도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증여 시점과 대상, 상속재산의 규모, 양측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에게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거나, 친양자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양부모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이가 나빠졌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친양자의 상속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일 친양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법적 친자관계를 소멸시켜야합니다.

이혼만으로는 상속권을 없앨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파양 청구를 해서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친양자 파양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민법은 친양자 파양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또는 친양자가 양친에게 패륜행위를 해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통상 파양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양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정

  • 친생부모와 상속 계획을 두고 갈등이 생긴 경우

  • 친양자와 연락이나 왕래가 끊긴 경우

  • 입양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된 경우

  • 친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다시말해 이혼을 원인으로 친양자 파양청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양 사유는 없지만 상속재산을 자녀별로 다르게 배분하고 싶다면 유언, 생전증여, 유류분, 특별수익 등을 함께 고려해 상속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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