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상하지 못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그 대상인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가 사고 등을 입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K의 출생 전인 2011년 8월 25일, 보험자인 원고와의 사이에서, 피보험자는 K, 수익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같은 날로부터 2012년 1우러 28일로 정하여 무배당 X어린이 CI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만과정에서 K는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열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잃었던바, 보험회사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고가 '보험기간'중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특별약관에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가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였던바, 원고의 청구는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 508193), 2심(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 2028942) 및 대법원(2019. 3. 28. 선고 2016다 211224 판결)을 통하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사실관계
(1) 피고는 자녀인 소외인이 출생하기 약 5개월 이전인 2011. 8. 25. 원고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무△△△하이라이프 굿◑□♤린이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란과 계약 전 알릴 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피고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았고, 보험증권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보험계약 체결일이자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2011. 8. 25.로 기재하였습니다.
(3) 피고는 2012. 1. 28. 경주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소외인을 출산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약관의 다른 규정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나. 판단
(1)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데,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합니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합니다.
(2)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처럼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5. 결론
태아보험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위와 같은 약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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