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일시적으로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피보험 자동차의 대체 과정에서 아직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험자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개인소유 승용차, 개인소유 소형승합 차 및 소형 화물차가 가입대상이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단 기준은 사용빈도 등의 단순한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나 그 자동차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3.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여 친족 피보험자 또는 승낙 피보험자 등은 제외(일반적인 내용이기에 각 보험 상의 구체적인 약관을 확인할 필요는 있음)하였고,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나 정차는 제외)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
4.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피보험자가 스스로 운전석에 착석하여 각종 장치를 조작, 발진, 정지하는 등 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이를 의미하고, 주차 또는 정차 중은 제외되는데, 피보험 자동차의 경우와 달리 그러한 위험에까지 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다른 자동차의 일시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추가 보험료도 징수하지 않고 담보하는 본 특약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5.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여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6. 보험자는 기본적으로 대인배상2,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규정하는 면책사유 조항에 의하여 면책될 수 있고, 자동차가 양도되거나 폐차 처리된 후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23. 98다 34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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