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에 의한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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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에 의한 보험금 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종신보험을 계약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 등을 지정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험 계약 체결 이후 어떠한 사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가끔일어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적인 위해행위이기에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2. 이와 관련되어 대법원의 판시가 있기에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3. 사실관계

가. 망인은 2004. 8. 경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 CI보험계약(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무배당 재해사망특약(특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나. 주계약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에 가산보험금을 더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약 제9조에는 위 내용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추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특정하였습니다.

다. 주계약 약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하의 4항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망인은 옥천군에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사망하였고, 수사기관은 자살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는 주계약 외에 특약까지 적용한 재해보상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인 피고는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특약 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본 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4. 대법원(2006다 55005 보험금)의 판단

가. 이 사건 주계약인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계약’은 제14조 제1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다시 “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②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재해보장특약 제11조는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재해보장특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또는 재해보장특약 제3조 소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한 취지로 이해한다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장특약 고유의 보험사고인 ‘재해’(재해보장특약 제1조 별표 2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라.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역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여기서 교통재해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주계약 제2조, [별표 2] 참조)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해석론에 의하자면 주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처음부터 보험사고에서 배제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또는 재해보장특약 제3조 소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조항을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으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할 것입니다.

마.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조항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교통재해 등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바. 여기에 원래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조항(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어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해석론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주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임을 전제로 하여 재해보장특약 별표 2가 정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결론

위 사건은 약관규제법 상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는 판시(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이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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