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보험 운전자 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다른 자동차가 무보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금액이 적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여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약정인데, 일반적으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보험 가입자 및 그의 가족 등이 운전(다른 자동차 탑승 포함) 또는 보행 중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우연히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자기가 가입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2. 대부분의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여러 사정 상 일부 차량은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본질적인 제약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대비로 별도로 종합보험인 대인배상 보험이 존재하며 다수의 차량이 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부상하여 입은 손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의 배상 책임을 전제로 하여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동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마찬가지로 인보험의 성격을 가지나,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경우 피보험 자동차에 의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것만을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5. 이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개인이어야 하고, 동일한 보험 증권에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보험을 모두 계약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용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 약관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6. 요건
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다쳐야 하는데,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물적 손해는 위 담보에 의하여 보상이 되지 않으며, 무과실 사고이기에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계약의 갱신 시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나. 위 담보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의무자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 정도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자나 배상의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감독자 등을 말하는데, 추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다. 무보험 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한 것으로서 피보험자를 사망시키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를 말하는데, 만일 위 자동차가 기명 피보험자,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소유인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대인배상 2나 공제 계약이 없는 자동차, 대인배상 2나 공제 계약에 가입하였으나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 2나 공제 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소위 뺑소니 차량 등이 있습니다.
7. 내용
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대인배상 1로 지급되는 금액과 대인배상 2나 공제 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보를 받을 수 없는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위 약관은 형식적으로는 상해보험의 성격이지만 정액보험이 아니라 실손보험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부보장 사업과 위 담보는 다르기에 중복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8.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과실상계를 인정한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진행된 소송에서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다면 청구 금액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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