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 8. 13. 제정된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표준약관 제9999호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손해(소위 격락손해)는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자동차 사고 후 파손 정도에 따른 중고차 가치하락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2. 우리의 법 체계상 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는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 판결 [손해배상(기) }
가. 이와 관련하여 수리(修理)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고장나거나 허름한 곳을 손보아 고치는 것을 뜻하는데, 자동차는 최신의 기계, 전자, 전기 등이 복합적으로 집약되고 여기에 독자적인 디자인 가치까지 더해진 고도 수준의 장치로서 수만 개의 부품이 기능적으로 조립된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정비에도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일체 구조로된 차체의 주요 골격부가 충격을 받아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강도(張度)나 내구성을 사고 전과 같은 정도로 회보시키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우리나라 정비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 정비 실무를 보면, 손상된 차량 골격부를 교정하기 위하여 주로 판금, 산소 용접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들 작업의 차량의 최초 제작 방식과는 다른 원리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작업을 한 차량의 경우 그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은 무사고차량의 동일 부위에 비하여 강도와 내구성, 부식 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열등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나. 또한 차량의 주요 골격부가 변형이 발생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면 수많은 부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차량의 나머지 기계, 전자, 전기 장치 또는 그 조립 구조에 일정한 변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당장 고장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숨은 하자가 잠재되어 있거나 전반적인 내구성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사고차량에 비하여 클 수밖에 없고, 한편 승용 자동차의 경우 오늘날 단순한 운송기계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격이 비교적 비싼 까닭에 그 재산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는 실정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차령(車論)이 적은 신차의 경우 '외관의 완전무결성' 또한 자동차의 가치를 평가하는 무시하지 못할 요소가 되나, 사고차량의 경우 최초 제작시처럼 차량 전체를 전착도장(電春堂集)하지 않는 이상 사고 이전의 외관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중고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중고차 거래의 대부분이 이러한 중고차 시장에서 전문 거래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중고차 거래상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통하여 사고 유무와 정비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전문가인 상태점검기록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는바,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정은 바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이 사회적 통념으로 굳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 그렇다면 충돌 사고로 자동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훼손된 경우 정비를 통해 종래의 외형을 일응 복구하고 운송장치로서의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 현재의 기술 수준상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곧바로 위 자동차가 사회통념상 사고 전의 기능 및 가치를 완전히 회복하는 상태로 고쳐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가 가진 기능 및 가지 중 일부를 회복하는데 그쳤다고 보아야 합니다.
4. 격락손해를 근거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감정인을 통하여 이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차량의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을 일반적으로 참조하고, 가치평가 과정은 ㉮ 차량기초자료조사→㉯손상분석 수리상태 진단→㉰표준가격 조사 및 평가→㉱표준수리비 조사 및 평가→㉲ 수리 내용에 따른 감가보정계수 설정→㉳ 가치평가 결과의 도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자신의 약관을 제시하면서 배상의 기준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해차량은 교통사고로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고,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보험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보험 회사는 피해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손해배상(자)]}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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