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고차 거래 플랫폼과 개인 간 직거래가 늘면서, 하나의 차량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 계약을 맺는 이중매매 분쟁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매도인 대부분은 “계약금만 받았으니 위약금만 물어주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계약한 매수인이 “돈을 받아놓고 딴 사람한테 팔았으니 이건 배임 아니냐”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매도인은 예상치 못한 출석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동산을 두 번 판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법리를 정리해가고 있고, 자동차와 같은 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다른 결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고차를 이중으로 판매한 매도인에게 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닌 이유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중고차를 두 번 팔았다고 곧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중고차 이중매매에서는 이 지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무거워집니다.
문제는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매도인이 ‘자기의 사무’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 즉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매계약에서 물건을 넘겨줄 의무는 원래 매도인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이지, 매수인의 재산을 대신 지켜주는 임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는 계약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것 자체를 곧바로 배임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 지점, 즉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만 적용되고, 매도인이 자기 물건을 넘겨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의무는 ‘자기의 사무’일 뿐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에게 매수인 재산을 보호·관리할 협력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대법원은 인쇄기를 이중으로 판매한 사건에서,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고, 매도인에게 목적물 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해 줄 협력의무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계약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자기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는 이후 자동차에도 그대로 확장됐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자동차 이중양도 역시 동산 이중매매와 같은 법리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까지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역시 채권자를 위해 대신 처리해주는 사무가 아니라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라는 이유입니다. 같은 해 11월 선고된 후속 판결(대법원 2020도10862)도 이 법리를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은, 대법원이 볼 때 ‘자기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지 ‘타인 사무’를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3. 부동산 이중매매와는 정반대로, 여기서는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전 중도금을 받으면 배임죄가 유지되지만, 동산인 자동차는 인도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뒤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주기 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을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자로서 신임관계에 있게 되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동산인 자동차는 인도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은 도로교통 관리를 위한 절차일 뿐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부동산과 자동차를 다르게 판단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같은 ‘이중매매’라는 말을 쓰더라도,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배임죄 성립 여부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중고차 이중매매 사건에서 매도인 측이 흔히 오해하거나, 반대로 매수인 측이 부동산 사건과 같은 식으로 형사처벌을 기대했다가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부동산은 등기 전 중도금 수령 시점부터 배임죄가 유지되지만, 인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자동차는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배임죄가 안 된다고 이중매매 매도인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중매매를 계획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배임죄 대신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 불성립이 곧 형사책임 전체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부터 다른 사람에게 되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약금·중도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에게 처음부터 속일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계약 이후 갑자기 더 좋은 조건의 매수인이 나타나 마음이 바뀐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도 어려워지고, 이때는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위약금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고차 매매를 업으로 하는 딜러가 반복적으로 이중매매를 하며 계약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면, 개별 건별로는 소액이라도 피해자가 여럿이라 편취액이 합산돼 특경법 적용 구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5. 고소를 당했다면, 확인해야 할 절차와 자료가 있습니다
배임이 아니라 사기 여부가 쟁점이 되는 만큼, 계약 체결 시점의 의도를 뒷받침할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중고차 이중매매 관련 형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배임죄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로 쟁점이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이중매매를 당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계약금 영수증·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 체결 시점과 그 전후 매도인의 언행을 정리합니다.
차량의 인도·소유권이전등록 여부와 그 시점을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해 소유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매도인이 계약 전후로 다른 매수인과도 접촉했는지, 광고를 반복 게재했는지 등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정황을 모읍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상 배임·사기 성립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위약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면, 실제로 회수 가능한 범위를 훨씬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중고차 이중매매 분쟁은 “차 한 대 가지고 무슨 배임이냐”는 생각과 “돈 받고 딴 사람한테 팔았으면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는 생각이 팽팽히 부딪히면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낸 매수인 입장에서는 배임죄 고소만으로는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처음부터 처분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줄 자료와 민사상 구제수단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중매매로 고소를 당한 매도인 입장에서도 “배임죄는 안 된다니 걱정 없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계약 경위에 따라 사기죄로 쟁점이 옮겨갈 수 있고, 이때는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중고차를 비롯한 동산 이중매매 분쟁에서 계약금을 떼인 쪽과 이중매매로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배임과 사기 중 어느 쟁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배임인지 사기인지, 형사책임인지 민사책임인지 헷갈린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중고차를 판 것도 배임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고소 자체는 접수될 수 있지만, 최근 대법원 법리상 동산인 자동차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조사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Q. 중도금까지 받고 이중매매했다면 부동산처럼 배임죄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중도금 수령 이후 등기 전 처분에 배임죄를 인정하지만, 동산인 자동차는 인도로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중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배임죄가 안 된다면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을 숨기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위약금 문제로 남습니다.
Q. 저당권이 설정된 중고차를 임의로 판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A. 네,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를 저당권자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저당권자와의 별도 민사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사 고소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경찰에서 배임죄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배임인지 사기인지에 따라 진술 방향 자체가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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