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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매를 위해 공동투자를 했는데 (공동명의 아님) 명의자가 해당 토지로 몰래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토지 공동 투자 결정 후 토지를 구매 2.공동명의가 불가하여 매매 6개월 후 공동투자각서 인감 날인후 등기소 제출 (이후 토지지분관련 가등기 신청) 명의자가 매매 이후 공동투자자에 언질없이 해당 소유 토지 담보로 대출 실행. 대출 연장 진행시 가등기 신청을 보고 1금융권에서 공동투자자 동의 받고 연장 진행을 요청하여 동의해 주지 않았으나, 대출 연장 진행(어떻게 연장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 투자지분에 대해 현시세로의 금전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