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계약 파기와 횡령에 관하여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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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계약 파기와 횡령에 관하여

동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필요한 금액들을 계속해서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불법대출을 받게 했고 계약서 상에는 본인이 사업주 이지만 모든 경영관리권은 동업자가 하기로 되어있고 본인이 수입이없어 계약서 상의 월세 반반을 부담하지 못했지만 동업자가 월세를 부담하기로 했고 본인의 급여를 나눠주기로 했지만 한번도 받은적 없이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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