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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합의하에 저만 그만뒀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계속 하기로 했고 동업기간에 만든 물건을 판 판매대금을 저한테 계속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연락차단 하더니 반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한테 줘야할 대금까지 자기사업에 다 써버렷는지 개인회생중이라고 합니다 [질문] 횡령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1. 보관자의 지위: 제 몫의 판매대금을 주겠다고 동업종료 이후에도 여러번 확답했습니다. 제 몫의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는것으로 볼수 있지 않나요? 2. 불법영득의사: 제 몫의 판매대금을 제때 주지않고 제 허락없이 본인사업 확장에 사용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확장 끝에 개인회생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락안받는 증거도 많구요. 제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리고 반환도 거부하는 것이니 불법영득의사도 있는거로 볼수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