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상담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건물 뒤편 분리수거장, 공장 야적장, 등산로 초입처럼 잠깐 담배를 피우고 지나간 자리가 그대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꽁초 하나 버린 것뿐인데 무슨 죄가 되겠느냐”, “재떨이에 비벼서 껐으니 내 담배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화재조사에서 발화 지점이 흡연 장소로 정리되고, 곧바로 경찰에서 실화 피의자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제야 “고의도 없었는데 왜 형사 사건이 되느냐”고 물으시지만, 이미 진술은 한 차례 끝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담배꽁초를 버린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난 사안에서,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공동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불이 난 장소가 산이라면 벌금형만 있는 형법 실화죄가 아니라 징역형이 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담뱃불로 낸 화재가 어떤 경우에 실화죄로 이어지는지, 무엇이 탔느냐에 따라 요건과 형량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불을 낼 생각이 없었어도 실화죄는 성립합니다
방화는 고의범이지만, 형법은 과실로 낸 불을 따로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형법 제14조는 과실범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와 실화의 장에는 그 특별 규정이 분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170조 실화죄입니다. 불을 붙이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더라도, 불씨를 다루면서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해 불이 났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따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흡연자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 주의를 다했다면 화재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주의와 발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담배는 그 행위 자체가 불씨를 손에 쥐고 다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마른 풀·종이·유증기 같은 가연물 주변을 피할 주의의무는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이 다룬 사안 중에는 사과나무 밭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성냥으로 마른 풀에 불을 붙인 뒤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사이 남은 불씨가 번져 사과나무 217주가 탄 사건도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담배 한 대를 붙이려던 몇 초의 행위가 그대로 실화 사건이 된 전형적인 예입니다.
불을 지르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방화죄를 벗어나게 해줄 뿐, 실화죄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2. 무엇이 탔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성립 요건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사는 건물이 탔다면 그 사실만으로, 그 밖의 물건이 탔다면 ‘공공의 위험’이 더해져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170조 제1항은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실화라도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제164조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기차·자동차·선박 등을, 제165조는 공용이나 공익을 위해 쓰는 건조물 등을, 제166조는 그 밖의 건조물 등을, 제167조는 앞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 물건을 가리킵니다. 앞쪽 유형은 불탔다는 사실만으로 실화죄가 성립하지만, 제167조의 일반 물건은 ‘공공의 위험 발생’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처벌됩니다.
담뱃불 사건의 상당수는 분리수거장 쓰레기, 야적된 자재, 마른 풀처럼 제167조의 일반 물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조금 탄 것뿐”이라는 사건에서는 불길이 인접 건물이나 차량으로 옮겨붙을 만한 상태였는지, 즉 공공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그 불이 사람이 사는 건물로 번졌다면 위험 발생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제1항으로 곧장 넘어갑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항변이 “탄 물건이 내 것이 아니니 제2항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인데, 대법원은 이 조항의 문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0.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즉 제167조의 일반 물건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실화죄의 대상이 됩니다. 남의 물건이었다거나 주인이 없는 쓰레기였다는 이유로 처벌 범위를 벗어난다는 다툼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화죄는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무엇이 탔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3. 꽁초를 버린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실화죄 책임을 집니다
누구의 꽁초에서 불이 붙었는지 특정되지 않아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흡연 구역에서 난 불은 여러 사람이 같은 자리에 꽁초를 버린 뒤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방어가 “내가 버린 꽁초에서 불이 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화재조사에서도 발화 지점은 특정되지만 어느 꽁초가 불씨를 남겼는지까지 가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지점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분명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근무 중이던 사람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자리를 뜬 뒤 공장에 불이 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이 판결은 주의의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이 버린 꽁초뿐 아니라 상대방이 버린 꽁초의 불씨까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그 자리에서의 근무 내용, 화재가 난 시간과 장소 및 경위, 그리고 불씨를 확인·제거하는 행위가 얼마나 쉬운 일이었는지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몇 초면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발화 원인이 특정 개인의 꽁초로 좁혀지지 않아도 그 시각 그 자리에서 꽁초를 버린 사람들이 함께 입건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방어의 방향은 “내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자신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거나 전기 설비·기계 과열 등 다른 발화원이 배제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쪽으로 잡아야 합니다.
“내 꽁초라는 증거가 없다”는 항변은, 과실이 경합한 화재 사건에서는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못합니다.
4. 벌금형이 원칙이지만 중과실·산불·인명피해가 얹히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화죄의 법정형은 벌금뿐이지만, 그 위에 놓인 가중 규정과 민사 배상이 실제 부담을 결정합니다.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는 법정형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뿐이고 징역·금고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171조가 얹히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유형이 열립니다. 판례는 중대한 과실을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설명합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주유소 인접 구역, 유증기가 남은 작업장, 건초가 쌓인 창고 옆처럼 조금만 주의했으면 결과를 알 수 있었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불이 난 장소가 산이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만 있는 형법 실화죄와 달리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았더라도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것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7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화재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실화죄와 별개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가 문제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민사 책임은 또 별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구 실화책임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가25 결정) 2009년 전부개정된 현행 실화책임법 아래에서는, 가벼운 과실이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지되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불이 옮겨붙어 확대된 부분에 한해 적용되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경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같은 담뱃불이라도 어디서 무엇에 옮겨붙었는지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과 징역형이 걸린 사건으로 갈립니다.
5. 화재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방서 화재조사에서 정리된 발화 원인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담뱃불 실화 사건은 통상 ①소방관서장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해 발화 지점과 원인을 판정하고 → ②그 결과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화재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가 입건해 피의자 조사를 하며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처분이 이루어지고 → ④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계는 맨 앞의 화재조사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를 사실상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발화 지점이 흡연 장소로 기재되고 원인이 담뱃불로 판정되면 이후에 이를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사만 받고 오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첫 조사에서 흡연 시각이나 위치를 부정확하게 진술해 두면, 나중에 CCTV와 어긋나면서 오히려 신빙성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화재 관련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화재현장조사서·화재발생종합보고서 등)를 확보해, 발화 지점과 원인이 어떻게 판정되어 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인의 흡연 시각·위치와 발화 시점 사이의 간격을 CCTV·출입기록·목격자 진술로 정리하고, 전기 설비나 기계 과열 등 다른 발화원이 실제로 배제되었는지 대조합니다.
불탄 대상이 건조물인지 일반 물건인지, 공공의 위험 발생이 요건인 유형인지 확인하고 피해 규모와 보험 처리·합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와 민사 배상액 경감 청구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담뱃불 화재는 “벌금 조금 나오고 끝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거운 것은 벌금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배상 청구와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발화 원인이 흡연이라는 점과 피해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화재조사 결과, 현장 사진, CCTV, 피해 물건의 취득가와 감정 자료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불을 낸 것으로 지목된 쪽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불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른 발화원이 충분히 배제되었는지, 그리고 중대한 과실까지 인정될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벌금 사건과 자유형이 걸린 사건으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저는 화재로 재산을 잃고 배상을 구하는 쪽과,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화재조사 결과를 어떻게 읽고 어느 요건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불이 났습니다. 방화죄로 처벌되나요?
A. 방화죄는 불을 놓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부주의로 불이 난 경우에는 형법 제170조의 실화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실화죄도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171조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Q. 제가 버린 꽁초에서 불이 났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의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난 경우 각 과실이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꽁초를 버린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불씨까지 확인·제거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아무도 다치지 않고 쓰레기만 조금 탔는데도 실화죄인가요?
A. 탄 물건이 형법 제167조의 일반 물건이라면 ‘공공의 위험 발생’이 성립 요건이므로, 불길이 주변 건물이나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사는 건물이 탔다면 위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Q. 탄 물건이 제 소유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제167조 물건은 자기 소유든 타인 소유든 불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물건을 태웠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실화죄가 성립합니다.
Q. 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나면 형법 실화죄인가요?
A. 산림에서 발생한 화재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불이 나지 않았더라도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꽁초를 버린 것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실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벌금액을 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배상액이 너무 큰데 전액을 물어야 하나요?
A. 실화책임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감은 불이 옮겨붙어 확대된 부분에 한해 적용되고, 화재의 원인과 규모·피해 정도·확대 방지를 위한 노력·양측의 경제 상태 등을 법원이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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