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포탈세액을 납부하면 형이 감경되나 — 법률상 감경과 양형인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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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포탈세액을 납부하면 형이 감경되나 — 법률상 감경과 양형인자의 차이 

강대현 변호사

세무조사가 끝나고 포탈세액이 확정된 고지서를 받아 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일단 세금부터 다 내면 형사처벌은 가벼워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포탈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조세포탈 사건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 중 하나가 맞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법에 정해진 감경인지 아니면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진 참작사유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이 차이를 모른 채 돈만 먼저 내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포탈세액 납부가 조세포탈죄의 성립과 법률상 감경, 그리고 양형에서 각각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형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포탈세액 납부와 범죄 성립 —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납부가 조세포탈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은 조세포탈의 기수 시기를 명시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그 밖의 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범죄가 완성됩니다. 즉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채 신고·납부기한이 지나가는 순간 조세포탈죄는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

기수 이후에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범죄에 대한 사후적인 사정일 뿐입니다. 조세채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소멸하는 구조가 아니고, 세금을 다 냈으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책임은 애초에 별개의 트랙으로 굴러갑니다.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10년 안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징수하고, 여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40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형사절차는 그와 무관하게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포탈세액 납부는 죄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죄의 무게를 정하는 자료다 — 이 전제를 놓치면 납부 시점과 방법을 잘못 설계하게 된다.

법률상 감경은 납부가 아니라 신고에 붙는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조세범 처벌법에도 형을 깎아주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3조 제3항은 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에서 유일하게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감경 조항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요건의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신고이지 납부가 아닙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기간 안에 마쳐야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고, 신고 없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납부한 경우에는 아무리 전액을 냈어도 이 조항을 근거로 감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간 요건도 엄격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또는 6개월이라는 시한을 넘긴 뒤에는 완납을 하더라도 제3조 제3항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조문이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아 결정하는 임의적 감경입니다. 요건 충족은 감경 가능성을 여는 것이지 감경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이 조항의 요건을 갖추면서 동시에 아래에서 볼 양형인자를 함께 쌓아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해야 감경 대상.

  • 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 요건은 신고 행위 — 세액만 납부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효과는 임의적 감경 — 요건을 갖춰도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기준에서 납부가 놓이는 자리 — 특별감경인자와 일반감경인자의 차이

납부가 실제로 힘을 쓰는 곳은 양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포탈세액 등을 모두 납부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 부분"은 포탈세액 중 대략 3분의 2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또는 담보 제공이나 분할납부 약속 등으로 장래에 그만큼을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포탈세액 중 일정 부분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도 감경 요소로 함께 고려됩니다.

특별인자와 일반인자의 차이는 결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특별양형인자는 권고 형량범위 자체를 감경영역으로 옮겨 놓는 힘이 있는 반면, 일반양형인자는 이미 정해진 형량범위 안에서 어느 지점을 택할지에만 영향을 줍니다. 나아가 감경영역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시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냈느냐 3분의 2를 냈느냐가 단순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적용되는 형량범위 자체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상 분할이 불가피하더라도 목표는 분명해집니다. 판결 선고 전에 전액을 맞추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3분의 2 선을 넘기면서 나머지에 대한 담보나 구체적인 분할납부 계획을 함께 제출해 "장래 납부가 명백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구성하는 것이 차선입니다.

전액 납부는 형량범위 자체를 감경영역으로 옮기는 특별감경인자이고, 상당 부분 납부는 그 범위 안에서 작용하는 일반감경인자다.

특가법 조세포탈에서 완납이 결정적인 이유 — 집행유예의 문턱

포탈세액이 커지면 납부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유예의 요건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 하한이 3년 또는 5년인 상태를 그대로 두면 집행유예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벽을 넘는 통로가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입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내려갑니다. 10억원 이상 사건이라면 하한 5년이 2년 6월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건이라면 하한 3년이 1년 6월로 내려가면서 비로소 3년 이하의 선고형이 가능해지고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립니다.

포탈세액 완납이 조세포탈 사건에서 특별한 무게를 갖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조세포탈은 국고 손실이 곧 피해의 실체인 범죄이므로, 그 손실이 전부 회복되었다는 사정만큼 정상참작감경을 뒷받침하기 좋은 자료가 드뭅니다. 반대로 세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하한을 내릴 근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법정형 하한 3년, 정상참작감경 시 1년 6월.

  • 연간 포탈세액 10억원 이상 — 법정형 하한 5년, 정상참작감경 시 2년 6월.

  •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 감경 없이는 검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 완납은 국고 손실 회복이라는 형태로 감경 사유를 직접 뒷받침한다.

세금을 다 내도 벌금은 남는다 — 필요적 병과와 납부의 관계

완납으로 징역형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벌금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과한다"는 문언이므로 법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선고해야 하는 필요적 병과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의 병과가 정상에 따라 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인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했더라도 벌금 병과 자체를 면할 수는 없고, 납부 사실은 2배에서 5배 사이의 폭 안에서 하한 쪽으로 형을 움직이게 하는 자료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것이 벌금 재원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형법 제70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이어지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선고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고도 벌금 때문에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납부 계획을 세울 때는 본세와 가산세만이 아니라 병과될 벌금까지 함께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보유 자산을 세금 완납에 모두 소진하고 벌금 재원을 남겨두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집행유예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언제 내느냐가 얼마를 내느냐만큼 중요하다 — 단계별로 달라지는 효과

같은 금액이라도 납부 시점에 따라 효과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마치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의 법률상 감경 요건을 갖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될 여지도 생깁니다. 조세범칙조사가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되고 그 통고대로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여 이행하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내는 돈은 포탈세액이 아니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점, 그리고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되므로 이 단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기소된 뒤라면 기준선은 1심 판결 선고 전입니다. 양형인자는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선고 전에 완납을 마쳐야 특별감경인자로 온전히 반영됩니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납부해도 양형에 참작되기는 하지만,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상태를 되돌리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자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처분이나 대출 일정을 공소 제기 시점부터 역산해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세무조사·범칙조사 단계 —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법률상 감경 요건까지 확보 가능.

  • 통고처분 단계 — 벌금상당액을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 즉시고발 사유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없이 고발되므로 이 단계를 기대할 수 없다.

  • 기소 이후 — 1심 판결 선고 전 완납이 기준선, 항소심 납부는 효과가 제한적.

양형인자는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 같은 금액이라도 1심 선고 전에 내는 것과 항소심에서 내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

자진 납부와 강제 징수는 다르게 평가된다 —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법원이 보는 것은 금액만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경위로 국고에 들어갔는지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납부한 경우와, 과세관청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강제로 징수한 경우는 반성의 표지로서 무게가 다릅니다. 양형기준이 자진 납부와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를 구분해 기술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압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준비해야 할 자료도 분명해집니다. 납세증명서나 완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세목별·기간별 납부내역, 분할납부의 경우 납부계획서와 제공한 담보 관계 서류, 그리고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건에서 대표자 개인이 사재를 들여 납부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유리한 정상이므로 자금 흐름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납부 시점 설계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거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포탈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존부나 포탈세액 산정 자체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성립은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 방향을 먼저 정한 뒤 납부 시점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 완납·납부내역 서류 — 세목별, 기간별로 정리해 납부 시점이 드러나게 할 것.

  • 분할납부 — 납부계획서와 담보 제공 자료를 함께 제출해 장래 납부의 확실성을 보일 것.

  • 법인 사건 —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납부했다면 자금 흐름으로 특정.

  • 다투는 쟁점이 있다면 — 납부가 혐의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변론 방향과 시점을 함께 설계.

자주 묻는 질문

Q. 포탈한 세금을 전부 내면 조세포탈로 처벌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이 정한 기수 시기가 지나면 범죄는 이미 완성되고, 그 이후의 납부는 성립을 되돌리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국고 손실이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에서는 매우 비중 있게 참작되며, 특히 전액 납부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합니다.

Q. 수정신고 없이 고지된 세금만 납부해도 조세범 처벌법상 감경을 받나요?

A. 제3조 제3항의 법률상 감경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에는 그 조항을 근거로 감경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남는 것은 양형에서의 참작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포탈세액의 몇 퍼센트를 내야 감경인자로 인정되나요?

A. 전액을 납부하면 특별감경인자로, 대략 3분의 2 이상을 자진 납부하거나 담보 제공·분할납부 약속으로 그만큼의 납부가 명백하면 일반감경인자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특별인자는 권고 형량범위 자체를 옮기고 일반인자는 그 범위 안에서 작용하므로, 전액과 일부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Q. 포탈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A.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그대로는 불가능하지만,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면 하한이 2년 6월로 내려가 3년 이하의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완납은 그 감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다만 감경 여부는 포탈 규모와 수법, 가담 정도 등을 함께 보아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세금을 다 냈는데 벌금까지 따로 내야 하나요?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완납했더라도 벌금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납부 사실은 벌금액을 하한 쪽으로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이어지므로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1심에서는 못 냈는데 항소심에서 납부하면 소용없나요?

A. 항소심에서의 납부도 양형에 참작되므로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뒤라면 형을 다시 낮추기가 훨씬 어렵고, 감경의 폭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마련에 시간이 걸린다면 처분이나 대출 일정을 1심 선고일에서 역산해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포탈세액 납부는 조세포탈 사건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어 수단이지만, 그 힘은 법률상 감경이 아니라 양형에서 나옵니다.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감경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의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이고, 그마저 임의적 감경입니다. 반면 전액 납부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권고 형량범위 자체를 옮기고, 특가법이 적용되는 고액 사건에서는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집행유예의 문턱을 여는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입니다. 신고를 함께 할 것인지, 전액을 맞출 것인지 3분의 2 선을 넘기고 담보를 제공할 것인지, 1심 선고 전에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병과될 벌금 재원을 어떻게 남겨둘 것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다투어야 할 쟁점이 남아 있다면 납부가 혐의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변론 방향과 시점을 함께 맞추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고발과 기소로 이어지는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고지서를 받아 들었다면 금액을 먼저 송금하기보다, 지금이 어느 단계이고 그 단계에서 납부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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