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몇 해 전 신고 내용이 문제 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 일이 지금도 처벌 대상인가"입니다. 조세포탈은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정하는 조문이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로 있고, 포탈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그 조문마저 비켜 가 훨씬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세금을 다시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까지 겹쳐, 같은 사안을 두고 성격이 다른 시계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 글에서는 조세포탈의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조문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세포탈 공소시효 7년 —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제22조
일반적인 형사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정합니다. 조세포탈의 기본 법정형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이 법정형만 놓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5년이 됩니다.
그런데 조세범 영역에는 이를 밀어내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22조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포탈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관련 범칙행위, 장부의 소각·파기 등 이 법이 정한 범칙행위 전반에 7년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7년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종전 5년에서 늘어난 것으로, 법률 제17761호(2020년 12월 29일 개정, 2021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변화입니다.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칙행위에는 종전의 5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오래된 사안이라면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정해집니다.
제22조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제18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행위자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야 완성된다는 내용입니다. 법인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조세포탈을 저지르면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되는데, 두 사람의 시효가 어긋나지 않도록 법인 쪽 기간을 별도로 정해 둔 것입니다.
조세포탈의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49조만으로 계산하면 5년이지만, 조세범처벌법 제22조라는 특별규정이 이를 7년으로 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는 순간 — 기간을 정하는 조문 자체가 바뀐다
포탈 규모가 커지면 적용 법조가 통째로 이동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가중처벌합니다.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에 더해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징역형과 별개로 금전적 부담이 따로 확정됩니다.
이 경우 왜 7년이 적용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22조는 문언상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면 죄명 자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이 되고 법정형도 특가법에서 새로 정해지므로, 공소시효는 다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으로 돌아가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간 10억원 이상 구간은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있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5년,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그 장기가 형법 제42조상 30년에 이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10년이 됩니다.
앞서 본 제22조 단서가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단서는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려 놓았는데, 정작 행위자 본인의 시효가 7년으로 묶여 있다면 법인만 더 길게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위자에게는 형사소송법 기준의 더 긴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에 맞춰 법인 쪽 기간을 조정한 조문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연간 포탈세액 5억원 미만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적용, 공소시효 7년(2021년 1월 1일 전 행위는 5년).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연간 10억원 이상 —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법인·개인 사업주(양벌규정) — 행위자가 특가법 제8조 적용을 받으면 조세범처벌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10년.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과 10억원이라는 두 개의 선을 넘을 때마다 죄명과 법정형이 바뀌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 다시 15년으로 이동한다.
연간 포탈세액을 세는 방법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기준
특가법 제8조가 "연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한 해를 어떻게 끊고 무엇을 합산하느냐가 시효 자체를 좌우합니다.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연간 포탈세액등이란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처럼 세목이 다르고 과세기간이 서로 어긋나더라도, 같은 역년에 걸리면 하나로 묶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기준은 곧바로 결론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에 부가가치세 3억원과 종합소득세 2억 5천만원을 포탈했다면, 세목별로 따로 보면 어느 쪽도 5억원에 미치지 않지만 합산하면 5억 5천만원이 되어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고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총액이라도 두 해에 걸쳐 나뉘어 있고 각 해의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친다면, 각 연도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7년에 머뭅니다. 결국 어느 세액이 어느 해에 귀속되는지를 다투는 작업이 시효 다툼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합산의 범위에 관해서도 참고할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21429 판결은 특가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여러 법인이나 여러 명의로 나누어 운영했더라도 실제 행위자가 같다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세액이 모인다는 뜻이어서, 명의를 분산한 구조일수록 예상보다 쉽게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년이며, 그 해에 포탈한 모든 세목의 세액을 합산한다.
기산점 — 시효는 부정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기간의 길이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부터 세는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세포탈에서는 범죄가 기수에 이른 시점이 곧 종료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조세포탈은 장부를 조작한 날이나 차명계좌로 돈을 옮긴 날에 곧바로 기수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지 못하는 결과가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5항이 기수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시기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시기가 됩니다. 그 밖의 조세, 즉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시기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체감보다 시효가 늦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어느 해 하반기 매출을 누락했다면 그 매출을 빠뜨린 날이 아니라 해당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납부기한인 다음 해 1월 25일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흐르고, 같은 해 소득을 신고에서 뺐다면 다음 해 5월 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사실상 실제 행위 시점보다 반년에서 1년 가까이 뒤로 밀리는 셈이어서, "벌써 7년이 지났다"는 계산이 어긋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기한(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이 지난 때.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말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상속세·증여세 —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한 뒤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포탈 목적으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때.
시효가 멈추는 경우 — 국외 체류, 공범, 그리고 공소제기
기간이 흐르다가 멈추는 사유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되지만, 조세포탈에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입니다.
조세포탈 사건은 해외 거래나 해외 법인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이 실제로 쟁점이 됩니다. 다만 국외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유학이나 치료, 실제 사업 운영처럼 다른 목적이 분명한 체류라면 정지를 인정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기록과 함께 체류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 즉 현지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계약서, 학적 서류, 진료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시효 주장을 실질적으로 좌우합니다.
같은 조 제2항도 놓치기 쉽습니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조세포탈은 법인 대표와 재무 담당자, 거래 상대방 등이 공범 관계로 엮이는 경우가 있어, 본인은 아직 고발이나 수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이 먼저 기소되면 자신의 시효도 그 시점에 함께 멈춥니다. "나는 아직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으니 기간이 다 지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범 중 한 사람이 먼저 기소되면,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그때 함께 정지된다.
부과제척기간과 공소시효 — 따로 도는 두 개의 시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두 개념이 부과제척기간과 공소시효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공소시효는 검사가 형사처벌을 위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거 법률도 국세기본법과 형사소송법·조세범처벌법으로 나뉘고, 기산점도 서로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의 5년보다 훨씬 길고, 상속세·증여세는 부정행위나 무신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조세포탈의 공소시효 7년과는 숫자도 기산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두 시계는 얼마든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되어 처벌은 불가능한데 부과제척기간은 남아 있어 본세와 가산세가 그대로 고지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는데 형사 시효는 남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왔다는 사실이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니고,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형사 시효가 지났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두 기간은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정행위 10년, 역외거래 부정행위 15년, 일반 5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공소시효 — 형사처벌을 위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조세범처벌법 7년, 특가법 적용 시 10년 또는 15년.
기산점 —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기수시기).
한쪽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쪽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속고발 절차 — 고발이 늦어져도 시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조세범은 절차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 여부가 결정된 다음에야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고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일 뿐, 고발이 없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시효는 기수시기부터 계속 흐르므로, 과세관청의 고발과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기소되는 일도 생깁니다. 반대로 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에 고발이 이루어지면 검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하게 되고, 그 사실이 재판 도중 밝혀지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방어의 관점에서 보면, 시효를 다투는 일은 단순한 날짜 계산이 아니라 죄명 자체를 다투는 일과 겹칩니다. 연간 합산 포탈세액을 5억원 아래로 끌어내리면 적용 법조가 특가법에서 조세범처벌법으로 내려가고 공소시효도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포탈세액 산정에 필요경비나 매입세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없는 단순 신고누락이 포탈세액에 섞여 있지는 않은지, 각 세액의 귀속 연도가 정확한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결국 시효 주장의 토대가 됩니다.
고발이 없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고발이 없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포탈 공소시효는 결국 몇 년인가요?
A. 조세범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세포탈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7년입니다. 다만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10년,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15년이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전에 범한 행위라면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행위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Q. 5년쯤 전 일인데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A. 시효는 부정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해당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시작하므로, 체감보다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포탈세액이 특가법 구간에 들어가면 기간 자체가 10년이나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외 체류나 공범의 기소로 시효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Q. 세목이 여러 개인데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A. 조세범처벌법 제3조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목별·과세기간별로 죄가 성립하지만, 특가법 제8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법원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해에 포탈한 모든 세목의 세액을 합산합니다. 세목별로는 기준에 못 미쳐도 합산하면 5억원을 넘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었는데 그 기간도 시효에 포함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다만 국외 체류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현지 사업이나 학업, 치료 등 다른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출입국기록과 체류 목적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Q.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을 면하나요?
A. 세금 납부는 조세포탈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납부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이고, 과세관청의 고발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효 계산과 납부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Q. 세무서가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것인가요?
A.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발이 없는 동안에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발이 없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멈추지는 않고, 시효 기간 안에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고발이 없다는 사실을 처벌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맺음말
조세포탈의 공소시효는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22조의 7년이 기본이지만,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과 10억원이라는 선을 넘으면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의 10년과 15년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기산점이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점이라는 점, 국외 체류나 공범의 기소로 시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하면, 달력을 넘겨 세는 방식의 계산은 어긋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시효 다툼은 결국 포탈세액의 산정과 귀속 연도를 다투는 일로 수렴합니다. 어느 세액이 어느 해에 귀속되는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포탈세액에 섞여 있지 않은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기간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과제척기간과 공소시효를 분리해 계산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뒤 고발과 수사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신고 내용이 문제 되기 시작했다면, 시효가 지났는지부터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적용 법조와 기산점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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