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나 예금이 압류될까 걱정되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두거나, 계좌에서 미리 현금을 빼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납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단순한 납부 지연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이 정한 체납처분 면탈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 채권자를 상대로 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와는 적용 법조부터 다르고, 언제부터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은닉·탈루·거짓 계약에 해당하는지, 면탈 목적은 무엇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산이 어떤 절차를 통해 국가로 되돌아오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체납처분 면탈죄 — 조세범 처벌법 제7조가 처벌하는 행위
체납처분 면탈죄의 근거 조문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을 뜯어보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체는 납세의무자이거나 그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은닉·탈루 또는 거짓 계약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납처분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를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충당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국세징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법률 용어는 강제징수로 바뀌었지만, 조세범 처벌법 제7조의 조문 제목과 문언은 여전히 체납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두 용어는 같은 절차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방세도 구조가 같아서,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제1항이 국세와 동일한 문언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취득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려도 형사처벌의 틀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부분은 이 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입니다. 체납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조문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와 달리 "채권자를 해한"에 상응하는 결과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실제로 세금을 한 푼도 걷지 못했는지, 결국 다른 재산으로 징수가 이루어졌는지는 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요소라기보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체납 자체는 형사범죄가 아니다. 체납에 '면탈 목적'과 '은닉·탈루·거짓 계약'이라는 행위가 더해질 때 비로소 조세범 처벌법 제7조가 작동한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와는 별개의 죄다
재산을 빼돌린 사안을 두고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조문은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이 조항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징역형의 상한은 체납처분 면탈죄와 같지만 벌금 상한은 3분의 1 수준이고, 무엇보다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형법 제327조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 채권자가 판결이나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확보하려는 채권을 보호하는 규정인 반면, 체납처분 면탈죄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입법 취지가 다르고,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별도의 처벌 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상 형벌 조항은 문언을 넘어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결과를 바꿉니다. 세금 체납이 문제된 사안인데 형법 제327조로 기소되었다면 적용 법조 자체를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은행 대출과 세금이 함께 밀린 상태에서 재산을 넘긴 경우라면 민사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조세채권과의 관계에서는 체납처분 면탈죄가 각각 따로 검토됩니다. 두 죄는 요건도 절차도 다르므로, 어느 채권을 피하려 한 행위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보호 대상 — 형법 제327조는 민사 채권자의 채권, 조세범 처벌법 제7조는 국가의 조세채권.
행위 태양 — 형법은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 부담, 조세범 처벌법은 은닉·탈루·거짓 계약.
결과 요건 — 형법은 "채권자를 해한" 문언이 있으나,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에는 대응 문언이 없다.
소추 요건 — 형법상 죄는 일반 수사로 기소 가능하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언제부터 죄가 되나 —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여야 한다
체납처분 면탈죄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시점입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란 면탈하려는 체납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그 지위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 비로소 갖추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재산을 넘긴 사람은 조문이 정한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시점 판단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금 중 4억 1,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양도일, 즉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그 말일이 도래하기 전인 4월 20일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직 납세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 같은 성격의 증여라도 며칠 차이로 결론이 달라진 셈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기준입니다. 다만 성립 전 처분이라고 해서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뒤에서 살펴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고, 소득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가 개입되었다면 조세포탈이라는 별개의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기준선이다. 그 선을 넘기 전의 처분은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은닉·탈루·거짓 계약 — 실제로 문제되는 처분 유형
은닉은 재산을 물리적으로 감추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압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탈루는 있어야 할 재산을 장부나 신고에서 빠뜨려 과세관청의 파악 범위 밖에 두는 것이고, 거짓 계약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외형을 만들어 재산이 이미 남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겹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사실관계가 동시에 여러 태양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등기 변동 내역을 시계열로 대조하기 때문에, 압류가 예고된 시점 전후에 몰려 있는 자금 이동은 곧바로 눈에 띕니다.
압류가 예상되는 계좌에서 잔고를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행위.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실제 대금은 주고받지 않는 경우.
실제 채무가 없는데도 지인을 채권자로 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 여력을 없애는 행위.
매매대금 수수 증빙이 전혀 없거나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액으로 처분한 가장매매.
체납이 쌓인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같은 거래처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내어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
매출대금이 들어오던 거래처 입금 계좌를 제3자 명의 계좌로 바꿔 채권 압류를 피하는 행위.
이 유형들을 관통하는 판단 기준은 처분 후에도 실질적인 지배가 유지되는가입니다. 명의는 넘어갔는데 여전히 본인이 그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임대료를 받고 있고, 이전 대금이 오간 흔적도 없다면 형식만 갖춘 거짓 계약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특히 체납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돌려 영업을 계속하는 방식은 조세범 처벌법이 명의대여 행위로 따로 처벌하는 영역과도 맞닿아 있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조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면탈 목적은 무엇으로 인정되나 — 법원이 보는 정황
목적범이므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는 정황 증거의 축적으로 목적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2도5826 판결이 밝힌 것처럼 여기서의 면탈 목적이란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징수하려는 조세채권 자체를 징수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를 말하므로,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려던 것인지 징수를 무력화하려던 것인지가 구별의 축이 됩니다.
법원이 실제로 무게를 두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결정적이지 않아도 여러 개가 겹치면 목적 인정으로 기울게 됩니다.
시간적 근접성 — 납세고지서 수령, 독촉장 발송, 압류 예고 통지 직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대가의 유무와 적정성 — 무상 증여이거나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가액인지.
대금 흐름 —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제 대금이 오간 객관적 증빙이 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 — 배우자·직계존비속·동업자 등 특수관계인인지.
처분 이후 사용 실태 — 여전히 본인이 점유·사용하거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남은 재산 — 처분 후 체납액을 충당할 다른 재산이 사실상 남지 않았는지.
방어의 방향은 그 처분에 조세 회피와 무관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기존 차입금 상환, 사업 운영자금 조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실제 매수 희망자와의 정상적인 매매처럼 독립된 이유가 있었다면 계약서·이체 내역·시세 자료·차용증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가족 계좌로 큰 금액이 이동한 기록만 남아 있으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사정을 설명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면탈 목적은 진술이 아니라 시점·대가·자금 흐름·처분 후 사용 실태라는 객관적 자료의 조합으로 인정된다.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다 — 사해행위 취소와 제2차 납세의무
재산을 빼돌린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쓰는 수단은 형사고발만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해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소송이므로,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사해행위 취소는 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수익자 앞으로 넘어갔던 부동산의 등기가 원상회복되고, 그 재산은 다시 압류와 공매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소송에도 시간 제한이 있어,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명의를 넘겨받은 가족이나 지인은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다가도 이 소송의 피고가 되어 재산을 반환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가 정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과점주주 등 출자자, 일정한 경우의 법인, 그리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은 본래 납세자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부의무를 집니다. 체납 법인을 껍데기로 남기고 사업만 새 법인으로 옮기거나, 지분 구조만 바꿔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과 거래상대방도 처벌될 수 있다 — 제7조 제2항·제3항
조세범 처벌법 제7조는 납세의무자 본인만 겨냥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나 국세징수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압류 후 봉인만 해두고 체납자나 제3자에게 보관을 맡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한데, 그 물건을 임의로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처분하면 보관자 본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제3항은 조력자를 겨냥합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그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배우자나 자녀,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으면서 근저당권자로 이름을 올려준 지인, 대금을 치른 적 없이 매수인 자리에 선 사람이 모두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는 인식과 법적 평가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큰 지점입니다.
제3항의 핵심 요건은 "사정을 알고도"입니다. 체납 사실과 그 처분이 징수를 피하기 위한 것임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한 푼도 치르지 않고 명의만 받았거나, 등기 이후에도 실제 사용자가 그대로인 상황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책임을 면하더라도 앞서 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수익자로서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형사와 민사 양쪽의 위험을 함께 떠안는 구조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사 절차와 시간 — 고발 전치주의와 공소시효 7년
체납처분 면탈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진입 경로가 다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 전치주의로, 세무당국의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고발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검찰 수사와 기소로 넘어갑니다. 개인 채권자가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되는 강제집행면탈죄와는 절차의 출발점 자체가 다른 셈입니다.
공소시효도 특칙이 적용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조세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어, 법정형만 놓고 계산하는 형사소송법상 일반 공소시효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마무리했다고 생각한 명의 이전이 뒤늦게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이전한 재산을 원상회복해 두면 고발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나란히 행정 제재도 진행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성명과 주소, 체납액이 공개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11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5조는 요건을 갖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재산을 숨긴 채 버티는 선택은 형사처벌 외에도 상당한 부담을 함께 불러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못 낸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체납 자체는 가산세와 강제징수의 대상일 뿐 형사범죄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려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과 재산의 은닉·탈루 또는 거짓 계약이라는 행위가 더해져야 합니다. 납부할 돈이 없어 못 낸 것과, 낼 돈이 있는데 압류를 피하려고 숨긴 것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Q. 재산을 넘긴 뒤에 고지서를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기준은 고지서 수령일이 아니라 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입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 단계의 처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립 전 처분이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산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Q.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보관만 해도 은닉인가요?
A. 압류가 예상되는 시점에 잔고를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바꿔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은닉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인출 시기가 독촉이나 압류 예고와 가깝고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을수록 불리합니다. 반대로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명의를 빌려준 가족도 처벌되나요?
A.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은 사정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체납 사실과 처분의 목적을 알았는지가 관건인데, 대금 없이 명의만 받았거나 특수관계인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책임을 면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되어 재산을 되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Q. 세금을 전부 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후 납부로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므로, 고발 전에 체납액을 납부하고 이전한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뒤라도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강제집행면탈죄로 조사를 받는데 사실은 세금 문제입니다.
A.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세채권만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적용 법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채권자의 집행과 조세 징수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에는 두 죄가 각각 검토되므로, 어느 채권을 피하려 한 행위인지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맺음말
체납처분 면탈죄는 세금을 못 낸 사실이 아니라 징수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의 요건은 납세의무자라는 지위, 면탈 목적, 은닉·탈루·거짓 계약이라는 행위 세 가지로 나뉘고, 각각이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특히 대법원 2022도5826 판결이 확인한 것처럼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앞뒤로 며칠만 달라져도 결론이 갈리므로, 사건을 볼 때는 세목별 성립시기부터 확정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형사절차만 넘기면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의 사해행위 취소,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같은 행정 제재가 나란히 따라붙기 때문에, 명의를 옮기는 방식으로 재산을 지키려는 시도는 대체로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에서도 이런 사건은 관할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에서 시작해 고발을 거쳐 수원지검 수사로 이어지는 흐름을 밟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재산 처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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