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다단계 추천수당, 어디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이고 어떻게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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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다단계 추천수당, 어디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이고 어떻게 처벌되나 

강대현 변호사

코인 투자 모임에서 지인을 데려오면 수당을 준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방문판매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추천수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방식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등록과 수당 구조에 선을 그어 놓고 그 선을 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코인을 매개로 한 추천수당 구조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방문판매법 위반이 되는지, 그 선을 넘었을 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방문판매법이 겨누는 것 — 코인이 아니라 조직과 수당의 구조

코인 다단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 자체가 불법이냐는 질문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취급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문제 삼는 법이 아니라,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가며 그 조직의 실적에 따라 돈을 나눠 주는 판매 방식 자체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루는 대상이 화장품이든 건강식품이든 코인이든, 구조가 같으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실제로 따지는 것도 코인의 성질이 아니라, 그 조직이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판매조직을 통한 판매로 정의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다단계판매가 아니고, 다단계판매를 전제로 한 등록의무나 금지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회사가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르든, 계약서에 투자라고 적혀 있든 관계없이 다단계판매조직으로 평가됩니다. 조직도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사무실이 없다는 사정도 요건 판단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 모집방식 —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이 있을 것.

  • 3단계 이상 — 다른 판매원의 권유 없이 스스로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로 보아,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 후원수당 —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을 것.

  • 형식상 2단계 이하로 설계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면 다단계판매로 봅니다.

방문판매법은 코인이라는 대상이 아니라, 판매원을 3단계 이상 쌓고 그 조직 실적으로 수당을 나누는 구조를 규제한다.

추천수당이라는 이름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현장에서 쓰이는 명칭은 추천수당, 소개비, 리퍼럴 보너스, 매칭 보너스, 직급수당 등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는 후원수당을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않고, 일정한 사유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전부로 정의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규제를 피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넓게 설계된 정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비롯한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와 교육훈련 실적, 그 밖에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이 모두 후원수당에 들어갑니다. 지급 수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자체 코인이나 포인트로 지급하더라도, 환금이 가능하거나 재화 구매에 쓸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후원수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수당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코인을 준 것이라는 해명이 거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 명목이 아니라 지급 사유입니다. 하위의 가입이나 하위의 실적과 연동되어 계산된 돈이라면, 회사가 어떤 이름을 붙였든 법적으로는 후원수당입니다.

첫 번째 경계선 — 등록 없이 조직을 운영한 시점

다단계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법정 사항을 갖추어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이 국외에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기관이 됩니다. 등록할 때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코인 다단계 사건 대부분이 첫 번째로 걸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등록 요건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애초에 등록하지 않은 채 조직을 굴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조직을 운영하면 제58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 상한에는 별도의 가중 장치도 있습니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그 거래 대금 총액의 3배로 올라갑니다. 수백억 원대 자금이 오간 조직이라면 벌금액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열리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 없이 3단계 이상 조직을 운영한 순간, 수당 구조를 따지기도 전에 이미 7년 이하 징역이 걸린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결정적 경계선 — 하위 모집 그 자체에 돈이 붙을 때

등록을 마친 합법 다단계라도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제24조 제1항입니다. 그중 제2호는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코인 다단계 추천수당의 위법성을 가르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핵심은 수당이 무엇에 연동되어 있는가입니다. 하위 판매원이 실제로 재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돈이라면 후원수당의 영역이지만, 하위가 가입했다는 사실 또는 가입비를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수당이 떨어지면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코인 다단계에서 흔한 가입 패키지 결제 시 추천인에게 즉시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설계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실제 유통이나 소비가 개입할 여지 없이, 사람이 들어온 것 자체가 수당의 발생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제3호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후원수당 총액 제한을 위반하는 수당 지급을 약속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설명회에서 매출의 절반가량이 수당으로 돌아온다는 식의 제안을 한 것만으로도,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 조항의 적용을 검토받게 됩니다. 제24조 제1항 위반은 미등록 운영과 마찬가지로 제58조 제1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 하위 가입이나 가입비 납부 자체에 연동된 즉시 수당 —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음.

  • 하위의 실제 소비자 판매실적에 연동된 수당 — 후원수당의 영역이지만 총액 제한을 지켜야 함.

  • 후원수당 외 명목의 별도 금품(차량 지원금, 해외여행 제공 등)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역시 제2호 문제.

  • 총액 제한을 넘는 수당을 약속하며 모집·권유 — 실제 지급 전이라도 제24조 제1항 제3호.

코인이 껍데기일 때 — 사실상 금전거래로 평가되는 구조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 하위 유형으로 판매원에게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그 밖에 거래의 실질이 금전거래인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코인 다단계에서 이 조항이 문제되는 모습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자체 발행 코인의 시세를 회사가 내부 시스템에서 임의로 정하고, 외부 거래소 상장이나 실제 유통이 없으며, 신규 참여자가 낸 돈이 상위 참여자의 수당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구조라면, 형식상 코인 매매계약서가 있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금전거래로 평가됩니다. 재화 공급의 외관만 만들어 두었을 뿐 경제적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소에 상장되어 시세가 외부에서 형성되고, 참여자가 코인을 자유롭게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으며, 회사의 수익 재원이 신규 가입금이 아닌 별도의 사업에서 나온다면 사실상 금전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코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재화의 실체를 사실관계로 확인해 판단됩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도 계좌 흐름과 정산 자료의 정리가 됩니다.

신규 참여자가 낸 돈이 기존 참여자의 수당 재원으로 순환하는 구조라면, 코인 매매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재화의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재화등인가 — 코인 다단계 판결이 갈리는 지점

방문판매법은 규제 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 줄여서 재화등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용역에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자체 발행 코인이나 지갑 속 토큰이 이 재화등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단계판매의 전제인 판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미등록 다단계판매 조항이나 제24조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하급심의 판단은 갈려 왔습니다. 재화등의 범위는 재화와 용역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넓히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예가 있는 반면, 문제된 코인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유죄를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같은 코인 다단계라도 재판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 온 배경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쟁점은 방어 논리와 직결됩니다. 수사기관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의율했더라도, 문제된 토큰이 재화등에 해당하는지, 조직이 실제로 3단계 이상으로 운영되었는지, 수당이 하위 가입 자체에 연동되었는지를 사실관계 단위로 다투면 적용 조항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방문판매법이 빠지더라도 유사수신이나 사기가 남는 경우가 많아, 조항마다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했어도 넘으면 위반 — 35퍼센트, 160만원, 5만원

등록을 마친 다단계판매업자라도 세 개의 수치선을 넘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첫째, 제20조 제3항은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이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후원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이 비율이 100분의 38로 적용됩니다.

둘째, 제23조 제1항 제9호와 그 시행령에 따라 다단계판매자가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제22조 제1항은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그 기준을 연간 5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코인 다단계에서는 이 세 선이 대체로 함께 무너집니다. 수백만원대 가입 패키지를 팔면 개별 가격 상한을 넘고, 그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수당으로 돌리면 총액 제한을 넘으며, 등급 유지 조건으로 매월 추가 결제를 요구하면 부담 제한을 넘습니다. 여기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즉 제23조 제1항 제8호 위반까지 겹치면 이 역시 제58조 제1항의 7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 후원수당 총액 — 공급한 재화등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 이내(후원방문판매는 100분의 38), 1년 단위 산정.

  • 개별 재화등 가격 —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60만원 이하.

  • 판매원 부담 — 등록·자격유지·수당기준을 조건으로 한 부담은 연간 5만원을 넘을 수 없음.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미체결 영업 — 제23조 제1항 제8호로 금지되며 제58조 제1항의 처벌 대상.

방문판매법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 유사수신·사기와 판매원의 책임

코인 다단계 사건이 방문판매법만으로 정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제6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신규 자금으로 기존 참여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임을 알면서도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2조원대 규모의 가상화폐 다단계 사건에서 총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 인정되어 징역 25년이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단순히 가입해 지인을 소개한 사람도 처벌되느냐입니다. 판단의 축은 조직 내 지위와 인식입니다. 수당 구조의 실체와 신규 자금의 순환을 알면서 설명회에서 강연하거나 하위 조직을 관리하며 계속적으로 모집한 사람은 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신도 손실을 본 채 지인 몇 명에게 권유한 정도라면 고의와 가담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고, 이때는 자신이 받은 수당의 규모와 성격, 조직 내 직급, 회사 설명자료를 그대로 전달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방문판매법 위반이 부정되더라도 유사수신과 사기는 남는 경우가 많아, 조항마다 성립 요건을 나누어 따져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투자자를 소개하고 수당을 받으면 무조건 방문판매법 위반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조직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를 규제합니다. 단순히 한 번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정도라면 다단계판매의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과 하위 조직이 있고 수당이 계층적으로 내려가는 구조라면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Q. 회사가 추천수당이 아니라 감사금이라고 부르면 달라지나요?

A.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2조 제9호는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판매원 자신의 거래실적,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 등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으로 봅니다. 코인이나 포인트로 지급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 결론은 같습니다.

Q. 등록만 하면 추천수당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후원수당 총액은 공급한 재화등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 이내여야 하고, 하위 모집 자체에 대가를 지급하는 설계는 제24조 제1항 제2호로 금지됩니다. 이 금지행위 조항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면 방문판매법 문제가 없나요?

A. 상장 여부는 사실상 금전거래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상장돼 있더라도 회사가 내부 시세로 정산하고 수당 재원의 대부분이 신규 가입금이라면 실질은 금전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전체를 함께 봅니다.

Q. 받은 수당은 전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되나요?

A.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의 반환 청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자신이 넣은 원금과 수령한 수당의 구분, 실제 귀속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 흐름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입 시점과 직급, 결제 내역, 받은 수당의 총액과 산정 근거, 회사가 배포한 설명자료와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직 내 지위와 인식이 가담 정도를 가르는 핵심 자료이므로,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코인 다단계 추천수당이 방문판매법 위반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군데로 정리됩니다. 등록 없이 3단계 이상 조직을 운영한 지점, 하위 모집 자체에 대가가 붙는 지점, 재화 거래의 실질 없이 돈만 돌게 만든 지점입니다. 여기에 후원수당 총액 100분의 35, 개별 재화 가격 160만원, 판매원 부담 연간 5만원이라는 수치선이 더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반 여부는 코인의 이름이나 회사의 홍보 문구가 아니라, 수당이 무엇에 연동되어 계산되었는지와 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라는 사실관계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직 안에서도 지위와 인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다단계 사건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참고인 조사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지위와 자금 흐름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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