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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사람이 상습적으로 저희집 옥상에 담을 넘어 무단침입하는데 신고하면 제재해주나요?

저희집은 단독주택이며 작은 화단에 나무가 3그루 있습니다..동네가 오래되서 집들이 옆집과 완전 붙어 있습니다. 저희집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2017년 11월경부터 가지가 담너머로 자라 잎이 골목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옆집할머니가 담벼락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가지를 마구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른 나무가지를 저희집 마당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렇게 2019년 8월까지 4~5차례 더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길에 있는 쓰레기를 저희집에 던져놓기도 합니다. 최근엔 대추나무가 위로 자라 옥상에 걸쳐져 있는데 사다리타고 담을 넘어 옥상에서 나무가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화분자리를 다른데로 옮겨놓기도 합니다..이런걸 가택침입? 무단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수 있나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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