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지인에게 반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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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 지인에게 반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성립할까 

강대현 변호사

급전이 필요하다는 지인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왔다면, 그것이 단순한 개인 간 대여인지 아니면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인지 선을 긋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업은 간판을 걸고 사무실을 두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은 채 아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미등록 대부업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의 정의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라는 문구를 직접 담았고, 미등록 영업의 법정형도 크게 높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간 대여와 대부업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반복 대여가 어느 지점에서 형사처벌 영역으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이자 약정의 효력에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개인 간 대여와 대부업의 경계 — 법이 명문화한 두 요소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익을 얻을 목적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라는 두 요소가 조문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구는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이 정의를 명확히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사무실이나 상호가 없어도 이 두 요소가 함께 갖춰지면 정의상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요소는 각각 다른 것을 걸러냅니다. 이익 목적은 아무 대가 없이 빌려주는 순수한 호의 대여를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원금만 그대로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라면 이 요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속·반복성은 일회성 거래를 걸러냅니다. 사정이 딱한 친구에게 단 한 번 목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개가 겹치는 구간, 즉 이자를 받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또는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빌려준 경우입니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대부업을 하기 위한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이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가 곧 미등록 대부업입니다. 즉 처벌의 출발점은 '나쁜 이자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등록 없이 대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가'입니다. 이자율을 아무리 낮게 잡아도 이 출발점 자체는 비켜 가지 못합니다.

대부업 성립의 핵심은 간판이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이익을 얻을 목적'과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대부'라는 두 요소가 함께 갖춰졌는지다.

'업으로'의 판단 — 법원이 실제로 보는 객관적 표지

그렇다면 어디부터가 '업으로'인지가 남습니다. 이 판단은 행위자가 스스로를 사업자로 여겼는지 같은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거래의 외형과 실질을 객관적으로 놓고 이루어집니다. 그 앞 단계로 그 돈거래가 애초에 '금전의 대부'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은 금전의 대부에는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개념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아,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돈을 건넨 행위는 이 개념요소를 갖추지 못해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제공한 실질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부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서면 그 위에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이 얹힙니다. 수사와 재판 실무에서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데 쓰이는 표지는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횟수와 기간 — 몇 명에게 몇 차례, 얼마 동안 대여가 이어졌는지. 짧은 기간에 몰려 있는지 수년에 걸쳐 산발적인지.

  • 이자 약정의 존재와 형태 — 정기적으로 이자를 정산했는지, 선이자를 떼고 지급했는지, 연체이자율까지 정해 두었는지.

  • 자금의 성격 — 여유자금 일부를 빌려준 것인지, 대여에 쓰려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회수한 돈을 곧바로 다시 빌려주며 굴렸는지.

  • 거래의 정형성 — 차용증 양식이 동일한지, 담보나 보증을 관행적으로 요구했는지, 별도 장부나 관리 파일이 있는지.

  • 차주의 유입 경로 — 기존 차주의 소개로 새로운 차주가 계속 들어왔는지, 조건을 알리고 다닌 정황이 있는지.

  • 회수 방식 — 추심을 제3자에게 맡겼는지,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는지.

이 표지들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함께 놓고 보는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지인 다섯 명에게 열두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매달 같은 날 이자를 정산하고 같은 양식의 차용증을 받아 두었다면, 각 대여의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계속·반복성과 영업성이 함께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형제나 오랜 친구에게 2년 간격으로 두 번, 그것도 이자 없이 빌려준 경우라면 이익 목적과 반복성 어느 쪽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거래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위 표지들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 대체로 가늠이 됩니다.

상대가 아는 사람 몇 명뿐이어도 성립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이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끼리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을 가장 큰 방어 논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는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요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금 모집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요건으로 명시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대부업은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반복했는지를 묻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반복성 판단의 한 재료가 될 뿐 그 자체로 성립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소액·소수 거래를 대부업에서 빼 주는 규정이 시행령에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6519 판결은 구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한 제외 요건을 다루면서,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려면 매월 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과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 제2조가 열거한 제외 사유에는 이런 금액이나 인원 기준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정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를 지금의 법령 구조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부업법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아는 사람끼리'라는 사정은 반복성 판단의 재료일 뿐, 성립을 막는 요건이 아니다.

대부업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 — 시행령이 정한 한정 열거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단서는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대부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목록이 시행령 제2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반복해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등록의무 자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사내 대여금·가불 형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각종 공공 융자 사업이 해당합니다.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 여신금융기관이 외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목록을 보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고용관계나 조합원 관계, 공적 목적처럼 관계 자체의 성격상 영리적 자금대여로 보기 어려운 유형만 한정해 열거해 둔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은 첫 번째 항목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같은 대표가 퇴사한 사람이나 거래처 담당자,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까지 그 항목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제외 사유는 넓게 유추해 적용할 성질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인 상대의 반복 대여에서 현실적인 방어선은 제외 사유가 아니라 정의 요건 자체를 다투는 쪽에 있습니다.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아 이익 목적이 없었다거나, 대여가 특정 시기에 우연히 겹쳤을 뿐 계속·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애초에 신용 제공의 실질이 없는 다른 성격의 금전 수수였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차용증·계좌 이체 내역·메시지 기록처럼 각 대여의 경위와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가 사후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미등록으로 판단되면 — 법정형과 이자약정의 효력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제19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이 종전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법정형을 크게 올린 결과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종래 '미등록대부업자'라고 부르던 개념의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었습니다(제2조 제7호). 명칭 변경은 단순한 표현 정리가 아니라, 뒤따르는 여러 조항이 이 개념을 붙잡고 작동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체감이 큰 부분은 이자입니다. 개정 대부업법 제11조는 불법사금융업자가 한 대부에 대해 이자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사정이 전혀 없는 평범한 대여였더라도,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순간 약정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반복 대여를 이어 온 쪽에서 보면 목적 자체가 무산되는 구조이고, 형사 문제와 별개로 민사상 회수 범위가 원금 쪽으로 좁혀집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제8조의2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입니다. 성착취나 인신매매·신체상해를 조건으로 하거나 폭행·협박이 동원된 계약, 그리고 최고금리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한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가 됩니다.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등록 영업, 최고금리 위반, 반사회적 계약은 각각 별개의 층위여서 하나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등록 판단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은 무효여서, 받으려던 이자를 청구할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

이자율 상한은 어느 법으로 재나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분기

같은 연 15%의 이자 약정이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 간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이 정한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뒤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제한법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 대여가 대부업으로 평가되는 순간 적용 법률이 이자제한법에서 대부업법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스스로는 여전히 '개인 간 거래'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법적 평가가 바뀌면 적용 조문 전체가 함께 바뀝니다.

결과의 차이는 구체적입니다.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개인 간 대여에서 연 15%로 약정했다면 그 이자는 상한 안에 있어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건이라도 대부업으로 평가되어 불법사금융업자에 해당하게 되면, 제11조에 따라 이자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상한 이내라는 사정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자율을 낮게 잡아 두었으니 안전하다는 판단이 실제로는 절반만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자율 준수는 최고금리 위반이라는 층위를 피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등록 없이 대부업을 했다는 층위와는 별개입니다.

반복 대여가 남기는 부수효과 — 상사시효와 이자소득 과세

대부업 해당 여부는 형사처벌과 이자 효력에서 끝나지 않고, 채권의 수명과 세금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상법 제46조 제8호는 영업으로 하는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기본적 상행위로 정하고 있고, 이런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상인이 됩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입니다. 반복 대여로 상인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오래 묵혀 둔 대여금이 10년은 남았다고 믿고 있다가 이미 시효가 지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대여가 사업활동에 이르지 않은 개인 간 거래라면 그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고, 소득세법 제129조가 정한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지방소득세는 별도).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지급하는 차용인 쪽에 있어,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이자만 오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대여가 사업활동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면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대부업 해당 여부 판단에서 영업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감안하면, 지인 사이 자금거래에서 실무적으로 점검해 둘 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대여마다 차용증에 원금·이자율·변제기·변제방법을 명시하고, 이자를 받는다면 연 20% 상한 안에서 정할 것.

  • 이자를 실제로 받았다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 처리를 함께 정리해 둘 것.

  • 기존 차주의 소개로 새로운 차주가 계속 유입되는 형태는 영업성 표지로 읽히기 쉬우므로 피할 것.

  • 대여 전용 계좌나 별도 장부를 운영하고 담보·보증을 정형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정형성 표지가 될 수 있음.

  • 회수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대여금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진행하고, 반복적인 방문·연락 방식의 추심은 별도의 위험을 만든다는 점을 유의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한 명에게 여러 번 빌려준 것도 반복으로 보나요?

A. 상대방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반복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대여가 여러 차례 이어지고 그때마다 이자를 받았다면 계속·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기간, 이자 약정의 정형성 등을 함께 놓고 판단하므로 소수 거래만으로 곧바로 대부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대부업이 아닌가요?

A. 현행 정의는 '이익을 얻을 목적'을 요구하므로, 원금만 그대로 돌려받기로 한 무이자 대여라면 그 요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자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수고비나 사례금, 물품 등으로 대가를 받았다면 실질에 따라 이익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목이 아니라 원금 외의 대가를 실제로 취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사업자등록도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대부업 성립은 사업자등록이나 광고 여부가 아니라 이익 목적과 계속·반복성으로 판단합니다. 간판 없이 개인 계좌로만 주고받았더라도 대부의 실질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의 등록의무는 영업소의 외형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미등록으로 판단되면 빌려준 원금도 못 받나요?

A.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때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는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했거나 폭행·협박, 성착취 등의 사정이 있는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합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11조에 따라 이자약정이 무효가 되고, 원금 반환은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Q. 연 20% 이내로만 받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A. 이자율을 지켰다는 사정은 최고금리 위반이라는 층위를 피하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등록 없이 대부업을 했다는 층위와는 별개입니다. 제19조 제1항의 미등록 영업은 이자율의 높낮이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을 지킨 사정은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국면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A. 시행령 제2조는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대부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에서는 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제외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퇴사자나 거래처 직원, 대표의 개인적 지인에게까지 넓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 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개인 간 대여와 대부업을 가르는 것은 규모나 간판이 아니라 이익을 얻을 목적과 계속·반복성이라는 두 요소입니다. 개정 대부업법은 이 두 요소를 정의 조문에 직접 담았고,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사소멸시효 5년과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까지 얹히면, '아는 사람끼리의 돈거래'라는 인식과 법적 평가 사이의 간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여가 쌓여 있다면 지금까지의 거래를 횟수·기간·이자 약정·자금 흐름 기준으로 한 번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대여 조건과 회수 방식을 법적 절차 안에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서 사업을 하며 지인 사이 자금거래가 잦은 상황이라면, 거래가 더 쌓이기 전에 자신의 대여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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