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친척이 ‘사업자등록만 잠깐 빌려달라, 세금은 내가 다 낸다’고 부탁해 이름을 내어준 뒤, 몇 년이 지나 수천만원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서야 상황을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은 사업에 관여한 적도 없고 이익도 못 봤으니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에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 부과, 형사 입건, 거래처의 민사 청구는 서로 다른 법률을 근거로 따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가 정리되어도 나머지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어떤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이미 부과된 세금을 실제 사업자에게 돌리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 빌려준 사람에게도 따로 마련된 처벌 조항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벌될 수 있는 근거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입니다. 이 조문은 명의를 쓴 쪽과 빌려준 쪽을 각각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11조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처벌 대상이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허락한 사람’이라는 문언입니다. 명의자가 사업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고, 매출을 만져본 적도 없으며, 대가로 한 푼도 받지 않았더라도 제2항의 구성요건은 그것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사업 운영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사업자등록에 쓰도록 내어주는 행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명의대여가 적발되는 경로도 다양합니다. 실사업자가 체납한 세금을 추적하는 과정,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매입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명의자 본인이 뒤늦게 세무서에 명의대여를 신고하면서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명의를 쓴 사람과 빌려준 사람을 각각 다른 항으로 처벌한다 — 빌려준 쪽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나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
처벌을 실제로 가르는 관문 —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
제11조는 목적을 요건으로 삼는 조항입니다. 조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 있고 그런 목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수사기관은 명의자가 실사업자의 사정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재구성하려 하고, 명의자 측은 자신이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단순한 부탁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목적 인식을 판단할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정황은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명의를 요청한 사람이 이미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명의자가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명의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한 사람의 명의가 끝나면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갈아타는 방식이 반복되었는지 같은 요소들입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이는 명의대여가 아니라 명의도용의 문제로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명의자는 오히려 사문서위조나 사기의 피해자 지위에서 형사고소로 대응하고, 그 수사 결과를 세금 처분을 다투는 자료로 함께 쓰게 됩니다.
실사업자의 체납·신용 문제를 알고도 명의를 내어주었는지 — 목적 인식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정황.
명의 제공의 대가 수수 여부 — 금액이 크지 않아도 대가성이 확인되면 단순 호의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단기간 개업·폐업이 반복되었는지 — 자료상 등 조직적 형태로 의심받는 흐름입니다.
세무서의 안내나 고지를 받고도 명의를 그대로 둔 기간 — 이후 기간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명의 요청 당시의 문자·메신저 대화 — 어떤 설명을 듣고 응했는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형사처벌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 — 명의자 앞으로 나오는 세금
명의대여 사건에서 당사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형사절차가 아니라 세금입니다.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징수분까지 함께 문제 삼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명의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급여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소득과 무관한 매출이 얹히면서 세액이 예상보다 크게 불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세금이 확정된 뒤 납부가 되지 않으면 체납처분이 이어집니다. 명의자의 급여채권과 예금, 부동산이 압류 대상이 되고, 체납 정보가 신용에 반영되면서 대출과 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소득이 잡히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으로 바뀌거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새로 부과되는 등, 세금 외의 준조세 부담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에서 얻은 것은 없는데 부담만 남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명의를 빌려 쓴 실사업자에게도 별도의 제재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사업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런 부담이 함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된다 — 형사사건에서 다투는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부과와 체납처분이 멈추지는 않는다.
실질과세 원칙 — 내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나
세금을 되돌릴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지배하고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증명책임의 구조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와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이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면서도,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생긴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정도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수준이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로서는 ‘나는 아니다’라는 진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손익과 의사결정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힘을 갖는 자료는 대체로 돈의 흐름과 현장의 흔적입니다. 매출대금이 실제로 입금·인출된 계좌의 개설과 사용 주체, 카드단말기 정산계좌의 명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누가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누가 부담했는지가 핵심 축이 됩니다. 여기에 거래처와 직원의 진술, 세금계산서 발급과 세무대리인 선임을 누가 처리했는지, 그리고 명의자가 같은 기간 다른 직장에 정상 근무하고 있었다는 재직 자료가 더해지면 실질 귀속의 그림이 뚜렷해집니다.
사업용 계좌의 개설 경위와 실제 입출금 주체 — 인터넷뱅킹 접속 기록과 이체 내역까지 함께 확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송금 내역 — 계약 당사자와 자금 출처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카드단말기 가맹 신청서와 정산계좌 — 매출대금의 최종 귀속처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거래처·직원의 진술과 근무 기록 — 현장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관한 직접 자료입니다.
명의 요청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와 대여 각서 — 명의만 빌려주기로 한 합의 내용이 남아 있다면 유력합니다.
같은 기간 명의자 본인의 재직증명·급여명세 —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었던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부과된 세금을 다투는 절차 — 과세전적부심사부터 조세소송까지
세금을 다투는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아직 부과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부과 자체를 막는 단계이므로,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이 단계에서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부과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불복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조세사건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없으며,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어,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 부과가 취소되더라도, 그 결론은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지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의대여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성립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금 쪽 방어와 형사 쪽 방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어느 한쪽에서 내놓는 진술과 자료가 다른 쪽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함께 고려해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명의자에게 청구해 오는 민사책임 — 상법 제24조
세금과 형사 외에 세 번째 축이 민사입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실사업자가 물품대금이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면, 거래처는 사업자등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의자 입장에서는 사업에서 아무 이익도 얻지 못했는데 채무만 떠안는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 책임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상법 제24조는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악의나 중과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거래 상대방이 실사업자와 직접 협의하고 대금도 실사업자 계좌로 보냈다는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명의 관계를 정리한 뒤에도 거래처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탈퇴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를 거두는 일은 등록 서류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인의 외관을 실제로 걷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명의를 정리했다는 사실을 거래처에 알리지 않으면 오인의 외관은 그대로 남는다 — 서류상 변경만으로 상법 제24조의 책임이 자동으로 끊기지는 않는다.
이미 명의를 빌려준 상태라면 — 지금 끊어내는 순서
이미 명의가 사용되고 있다면 가장 시급한 일은 손해가 더 쌓이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명의대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누적되어 세액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해 명의 사용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명의대여 사실과 실사업자를 특정해 알리고, 실사업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명의 사용 중단을 통보해 그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주의할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명의자가 사업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청 진정의 상대방이 되는 일이 있고, 식품위생법이나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영업 과정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책임이 명의자를 향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서도 사용자나 영업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였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므로, 앞서 정리한 자금 흐름과 현장 자료가 그대로 방어 자료로 쓰입니다. 명의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실사업자를 상대로 그 부담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실사업자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명의 사용을 즉시 중단 — 누적되는 매출과 세액을 끊는 첫 조치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명의대여 사실과 실사업자 인적사항을 신고 — 실질과세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 명의 사용 중단 시점을 객관적으로 고정합니다.
주요 거래처에 명의 관계 정리 사실을 통지 — 상법 제24조의 오인 외관을 차단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사문서위조·사기로 형사고소 — 수사 결과가 세금 불복 자료로 이어집니다.
고지서·독촉장의 수령일과 불복 기한을 별도로 관리 — 기간 도과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름만 빌려줬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대가 수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요구하므로,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이 약했다는 정황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요청받은 경위와 당시 들었던 설명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Q.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게 밝혀지면 형사처벌도 함께 없어지나요?
A. 세금 부과와 형사처벌은 근거 조항이 달라 결론이 따로 정해집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검토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방어 논리를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세금 고지서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취소받을 수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그 결정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관건은 기간을 지키는 것과, 실제 사업의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세무서에 먼저 알리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신고를 하면 명의대여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은 맞지만, 알리지 않고 두면 매출과 세액이 계속 누적되어 명의자가 떠안는 부담만 커집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구제는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작동하므로, 신고 없이 세금만 취소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 쪽 검토가 함께 시작될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청구하는데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면 되나요?
A.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연대책임을 질 수 있어, 그 사실만 주장해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되지만, 그 점은 명의대여자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 협의와 대금 결제가 실사업자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Q. 지금 폐업신고를 하면 그동안 쌓인 세금도 함께 정리되나요?
A. 폐업신고는 앞으로 발생할 매출과 세액을 끊는 조치일 뿐, 이미 발생한 과세기간의 세금이 그것만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부과분은 별도로 불복 절차를 통해 실질 귀속을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명의 사용 중단 시점이 명확해지면 이후 기간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서류 한 장을 내어주는 가벼운 부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방향의 책임을 동시에 여는 선택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의 형사책임,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상법 제24조에 따른 거래처에 대한 민사책임이 각각 다른 근거로 따라옵니다.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판단 기준이 달라, 어느 하나가 정리되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결국 실질입니다. 사업의 자금이 누구의 계좌로 드나들었고, 임대차와 거래를 누가 체결했으며, 현장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형사·세무·민사 어느 절차에서든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명의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바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개업과 폐업이 잦은 곳에서는 지인 사이의 명의대여가 뒤늦게 세금 고지로 드러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고지서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고, 실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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