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100만원, 1000만원씩 자주 돈을 빌려주고 한두 달 후 원금만 돌려받는 상황에서 증여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특히 자녀가 강남 등 고가 아파트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가능성과 증여세 부과 주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가족 간의 선의의 도움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의뢰인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견]
원칙적으로는 소비대차로 보이지만, 감면받은 이자가 많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정상적인 차용관계로 인정되나, 자녀가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여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구매 시 자금조달과정에서 세무당국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인 자녀에게 부과됩니다. 정당한 차용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정기적 상환, 합리적 이자율 적용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