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만 돌려받을 때 증여세 문제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세금/행정/헌법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만 돌려받을 때 증여세 문제

만약 자식A가 부모에게 돈을 100만원, 1000만원씩 자주 빌려주고 한 달이나 두 달 뒤 원금만 돌려받으면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만약 자식A가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썼는데, 부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부모, 자식 둘중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56
#증여세
#세무조사
#자금조달
#증여
#세무
#조사
#아파트
#조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