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성범죄 입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운전자격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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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성범죄 입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운전자격을 가른다 

강대현 변호사

택시를 몰던 중 성범죄로 입건되면 형사처벌 못지않게 급한 것이 생업 문제입니다. 운전자격이 취소되면 그날로 핸들을 놓아야 하고,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십수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건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자격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결과가 갈리는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다툴 여지가 남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입건 자체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 — 자격 취소가 작동하는 시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는 '입건'도 '기소'도 아닙니다. 취소의 방아쇠는 같은 법 제24조 제4항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고, 그 결격사유는 모두 확정된 유죄판결을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는 아직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그 사실만으로 자격을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대응의 순서를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자격 취소를 막는 싸움은 행정청 앞에서가 아니라 형사법정에서 먼저 끝납니다. 형이 확정된 뒤 그 결과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전달되면 취소처분은 사실상 자동으로 이어지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다툴 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 단계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형종을 받아내면, 행정처분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과 실제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가 사건을 알게 되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배차에서 제외하거나 대기발령을 내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여객자동차법상 자격 취소와는 별개의 근로관계 문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회사에 알릴지, 알린다면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지는 사건의 전망을 먼저 판단한 뒤 결정할 일입니다.

결격사유와 필요적 취소 — 제24조 제4항과 제87조 제1항의 연결

운전자격 취소의 뼈대는 두 조문의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은 자격을 새로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을 정합니다. 제1호는 법이 열거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고, 제2호는 같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이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조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재량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제87조 제1항 제3호, 즉 자격 취득자가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행정청에는 '취소할지 말지'를 고를 여지가 없습니다. 가족 부양 사정이 딱하다거나 20년 무사고라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은 형사 양형에서는 의미가 있어도, 이 취소처분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6개월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 역시 재량이 없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제87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정한 제3호는 단서에 의해 필요적 취소로 바뀐다 — 이 한 줄 차이가 행정 단계의 방어 가능성을 거의 없앤다.

어떤 죄명이 목록에 올라 있나 —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제24조 제4항이 말하는 '법이 열거한 죄'는 무제한이 아니라 조문으로 특정된 목록입니다. 여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폭력범죄로 정의한 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이 포함됩니다)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들어 있고, 그 밖에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관련 범죄도 같은 목록에 함께 올라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사건에 붙은 적용 법조입니다. 흔히 '성범죄'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사건도 실제 의율은 형법상 강제추행일 수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일 수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일 수도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조문인지 여부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자체가 갈리므로, 경찰의 죄명 기재와 검찰의 공소장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를 초기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죄명이 확정되면 그다음 확인할 것은 그 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입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자격을 지킬 통로가 남지만, 벌금형이 없는 죄라면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결격사유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단이 형사 변론의 전체 방향을 정합니다.

  • 수사보고서·송치서의 죄명과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단계마다 확인.

  • 목록에 있는 조문인지, 그 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를 함께 대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취급이 달라짐.

  • 미수·예비 단계도 별도 조문으로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수범 처벌규정까지 확인.

형종이 결론을 가른다 — 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의 위치

결격사유의 문언을 다시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두 가지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고형이 벌금이면 운전자격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집행유예만 받아도 다행'이라고들 하지만, 택시운수종사자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 사이가 생업의 존폐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선고유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여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라는 문언에 포섭되지 않고, 결격사유 목록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당연히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어는 죄명별 법정형 안에서 벌금형을 끌어내는 작업이 됩니다. 예컨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벌금형 선고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면 형법 제297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결격사유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이런 죄명이라면 형종을 낮추는 전략이 아니라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이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일반 사건에서 변론의 목표가 '실형을 피하는 것'이라면, 택시운수종사자 사건에서 목표는 '금고 이상의 형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 집행유예도 자격을 지켜주지는 못한다.

실형이면 최대 20년 — 결격기간의 계산과 재취득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가 죄질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중 가장 긴 20년 구간에 배치되어 있어,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오랫동안 영업용 운전대를 잡을 수 없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역시 같은 20년 구간에 놓여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조문에 따라 그보다 짧은 구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산점을 잘못 세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은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복역 기간은 결격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출소한 날부터 다시 20년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가석방으로 나온 경우에는 잔형기가 지나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되는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출소일과 기산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결격사유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므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 상태 자체는 해소됩니다. 다만 이미 취소된 자격이 그 시점에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결격사유가 없어진 뒤 정해진 절차를 다시 밟아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실형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기산, 성범죄는 시행령상 가장 긴 20년 구간.

  • 집행유예 —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 기간 경과로 결격 상태는 해소.

  • 취소된 자격은 결격 해소만으로 부활하지 않고 재취득 절차가 필요.

  • 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 — 결격사유 목록에 없어 자격에 영향 없음.

행정 단계에서 다투기 어려운 이유 — 기속행위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소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결격사유에 따른 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통상적인 불복 논리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재량행위라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가능하지만, 법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 이상 행정청이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구조를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6헌바14, 2017헌가24, 2017헌바376(병합) 결정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사정을 일일이 따지는 재량 방식보다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두는 편이 승객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이 판단의 요지입니다. 최근에도 헌법재판소 2025. 5. 29. 선고 2024헌바448 결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의 자격 취소를 합헌으로 보면서, 택시는 승객과 접촉 빈도가 높고 밀폐된 공간에서 야간에도 운행된다는 특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불복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남는 다툼의 영역은 처분의 당부가 아니라 전제사실의 정확성입니다. 동일인 여부가 잘못된 경우, 확정된 죄명이 결격사유 목록의 조문과 다른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나 집행 종료일 계산이 틀린 경우, 처분 전 청문 등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려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속행위에 대한 불복에서 실익이 있는 주장은 '처분이 가혹하다'가 아니라 '결격사유의 전제사실이 다르다'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뒤늦게 취소되는 경우

실무에서 종종 문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행정청이 그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해 취소처분 없이 시간이 흐르고,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난 뒤에야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결격 상태가 해소되었으니 이제 와서 취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제처는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자격 취소가 행정상 제재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제재처분은 과거의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이므로, 그 위반 상태가 사후에 해소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사회적 범죄 전력자를 여객운송 업무에서 배제해 승객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입법 취지가 더해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해석은 예외의 여지도 함께 남겨두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오랫동안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었고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효의 원칙에 따라 뒤늦은 취소처분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하려면 행정청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 그 뒤 처분까지 걸린 기간, 그 사이 자격을 전제로 형성된 생활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막연히 오래되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 취소가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

운전자격이 취소되면 그 효과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자격이 없으면 운전업무 자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상 정해진 일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회사로서는 통상해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다툴 여지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 가능성 정도이지, 자격 취소 자체를 무효로 만들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택시는 사정이 더 무겁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본인이 직접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면허인데, 운전자격이 취소되면 그 전제가 무너지므로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면허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실무가 있지만 양도에도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처분 대응과 면허 정리를 함께 검토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오해 하나를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와 여객자동차법상 운전자격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도 그 사유만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자가용 운전은 계속할 수 있지만, 영업용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는 데 필요한 운전자격은 별도로 취소됩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알고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법인택시 — 자격 취소로 운전업무 수행 불가, 통상해고 문제로 이어짐.

  • 개인택시 — 본인 운행을 전제로 한 면허여서 면허 존속 자체가 문제됨.

  • 가맹·플랫폼 택시 — 동일한 운전자격을 기반으로 하므로 결론이 같음.

  • 운전면허와 운전자격은 별개 — 자가용 운전 가능 여부와 영업용 자격은 따로 판단.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입건만 된 상태인데 운전자격이 바로 취소되나요?

A.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취소 사유는 제24조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고, 그 결격사유는 확정된 유죄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그 사실만으로 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배차 제외나 대기발령 같은 조치는 별개의 근로관계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택시운전자격을 지킬 수 있나요?

A.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만을 정하고 있어, 벌금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고형이 벌금이면 운전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죄명인지가 변론 방향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만 미루는 것일 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경우 자격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실형을 면했다는 사실이 자격까지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Q.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라는 문언에 포섭되지 않고, 기소유예는 애초에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결격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처분 결과와 적용 법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자격이 취소되면 언제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A. 실형이라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중 가장 긴 20년 구간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지나면 결격 상태는 해소됩니다. 어느 경우든 취소된 자격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고 재취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Q. 취소처분에 불복하면 뒤집을 가능성이 있나요?

A. 결격사유에 따른 취소는 기속행위여서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헌법재판소도 이 필요적 취소 구조를 합헌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실익이 있는 다툼은 동일인 여부, 확정된 죄명과 결격사유 조문의 불일치, 기간 계산 오류, 청문 등 절차 위반처럼 전제사실을 겨냥한 것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하고,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맺음말

택시기사에게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운전자격이라는 생업 기반까지 함께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행정 단계가 아니라 형사 단계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행정청에는 취소하지 않을 재량이 없고, 그 뒤의 불복은 전제사실의 오류를 지적하는 좁은 길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적용 법조가 결격사유 목록에 있는 조문인지, 그 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 그리고 벌금형을 받아낼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판단을 뒤로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처럼 영업용 차량 종사자가 많은 곳에서는 자격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형사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힌 단계라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자격에 미칠 영향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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