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리딩방에 속아 돈을 보낸 뒤 가해자를 찾아 나서면, 정작 총책은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채팅방에서 수익을 인증하던 이른바 바람잡이, 전화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던 상담원, 자기 계좌나 법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국내에 남아 있고 신원도 수사 과정에서 특정됩니다. 이때 가담자 측에서 흔히 나오는 항변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받은 돈도 몇백만원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에서 가담자가 지는 책임의 크기는 그가 받은 수당이 아니라, 그 조직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이 어떤 법리로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지, 피해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가담자 쪽은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리딩방 사기의 역할 분담 — 총책만 상대해서는 회수가 되지 않는 구조
리딩방 사기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범행이 아니라, 단계별로 사람을 나눠 붙이는 분업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과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아래에 전문가를 자처하며 종목을 찍어 주는 리딩 역할, 채팅방에서 수익 인증을 올려 신뢰를 만드는 역할, 개인정보 목록을 받아 전화·메신저로 입금을 유도하는 상담 역할, 계좌나 법인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 들어온 돈을 곧바로 빼내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역할이 각각 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실제로 대화한 상대는 대개 마지막 단계의 상담원이나 채팅방 운영자이고, 총책의 존재는 수사가 진행된 뒤에야 드러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이 역할들이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로 갈리고, 형량도 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형사판결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고, 이때는 형사에서의 정범·종범 구분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총책이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라는 사정은 민사에서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청구 상대방을 국내에 남아 있는 가담자 전원으로 넓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총책·운영진 — 자금 흐름을 지배하고 조직을 설계한 주체. 형사·민사 모두 책임의 중심이지만 소재불명·무자력인 경우가 많음.
리딩·바람잡이 — 허위 수익률과 인증으로 기망의 외관을 만드는 역할. 피해자의 착오를 직접 일으킨 행위에 해당.
상담원 — 명단을 받아 입금을 유도하고 추가 납입을 설득하는 역할. 실제 피해자와 대화한 흔적이 가장 많이 남음.
계좌·법인 명의 제공자 — 자금이 흘러가는 통로를 열어 준 역할. 통장 사본·개설 시점 등 물적 자료로 특정이 쉬움.
인출·환전책 — 입금된 돈을 즉시 현금화해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역할. 피해 확대와 직접 연결됨.
형사판결은 처벌을 정할 뿐 피해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 회수는 가담자 전원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에서 결정된다.
민법 제760조 — 연대책임이 성립하는 세 갈래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책임은 민법 제760조가 정하고 있고, 조문은 세 개의 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연대책임을 인정합니다.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해,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까지 같은 책임의 틀 안으로 끌어옵니다.
리딩방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제1항과 제3항입니다. 허위 수익률을 만들어 피해자를 직접 속인 리딩·바람잡이와 입금을 설득한 상담원은 기망행위 자체에 관여했으므로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계좌만 빌려주거나 인출만 담당한 사람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적이 없더라도 제3항의 방조자로 포섭될 수 있습니다. 세 항 모두 효과는 같습니다. 각자 자기가 관여한 몫만큼 나눠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 전부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제1항 — 여러 사람의 행위가 관련공동성을 갖고 하나의 손해를 만든 경우. 기망에 직접 가담한 리딩·상담 역할이 전형.
제2항 —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냈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자금이 여러 계좌로 쪼개져 흐른 사건에서 의미를 갖는 조항.
제3항 — 교사자·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간주. 계좌 제공, 인출, 채팅방 관리 등 보조 역할에 적용되는 통로.
공모가 없어도 성립한다 — 객관적 관련공동성이라는 기준
가담자 쪽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항변은 "사기인 줄 몰랐다", "총책과 계획을 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는 형법상 공동정범과 달리 사전 공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서로 얼굴도 모르고 전체 그림을 몰랐더라도, 각자의 행위가 하나의 피해 발생에 객관적으로 맞물려 있으면 연대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결은 그 공동의 행위가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은닉·보존하는 데 협력해 피해회복을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리딩방 사건에 곧바로 이어집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뒤 그 돈을 여러 계좌로 쪼개 옮기거나 현금·가상자산으로 바꿔 추적을 끊은 인출·환전 역할은, 기망 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막아 손해를 지속시킨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공동불법행위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 각자의 행위가 하나의 피해에 객관적으로 맞물려 있으면 그것으로 관련공동성이 인정된다.
방조자도 공동행위자 — 과실에 의한 방조와 상당인과관계
계좌를 빌려주거나 단순 관리 업무만 했다는 가담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민법 제760조 제3항입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방조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 정의하면서, 작위뿐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행행위를 쉽게 만든 부작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상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리가 리딩방 사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고의로 사기 계획에 가담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계좌를 넘겼다거나 업무 내용이 명백히 비정상적인데도 확인 없이 지시대로 응대를 계속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받은 사람이 민사에서는 과실 방조로 책임을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제한도 함께 두었습니다. 이 요건은 피해자에게는 입증해야 할 대상이고, 가담자에게는 다툴 수 있는 방어선입니다. 자신이 제공한 계좌로는 해당 피해금이 흐른 적이 없다거나, 자신이 관여하기 전에 이미 기망과 입금이 끝나 있었다면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부진정연대채무 — 받은 수당이 얼마든 피해금 전액이 청구된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해 지는 책임은 각자 일정 비율만 부담하는 분할채무가 아니라, 판례상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가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나는 조직 내 서열이 낮았다", "받은 수당은 수백만원뿐이다"라는 사정을 들어 청구액을 자기 이익 범위로 줄여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조직이 받아낸 돈이 3억원이라면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원칙적으로 3억원 전액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회수 실무에서 갖는 가치는 큽니다. 총책이 해외로 나갔거나 재산을 이미 은닉했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있는 가담자 한 명만 확보하면 그 사람에게서 손해 전부의 만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서, 어느 한 명이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가담자들의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한 가담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각자의 부담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내부적인 책임 분담은 이 구상 단계에서 정리되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전액 책임이 유지됩니다.
가담자가 실제로 받은 수당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줄이지 못한다 — 그 사정은 가담자들 사이의 구상 단계에서 다뤄질 문제다.
조직원 특정과 재산 확보 — 소장을 내기 전에 끝내야 할 순서
연대책임 법리가 아무리 유리해도, 피고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면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딩방 피해 회수는 대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면서 수사 결과를 민사의 재료로 확보하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흩어져 있던 계좌 명의자와 상담원의 인적사항이 정리되고, 자금 흐름도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는 피고를 특정하는 근거이자, 관련공동성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관련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계좌 흐름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 확보는 소송보다 앞서야 합니다. 소장을 내고 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가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 — 계좌 명의자·상담원 등 가담자 신원 확보의 출발점. 피해자들이 자료를 모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가압류 — 소 제기 전이라도 가담자의 부동산·예금·급여채권을 묶어 두는 절차. 순서상 가장 먼저 검토할 조치.
기록 확보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른 공판기록 열람·등사,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사기죄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명하도록 신청하는 제도. 비용 부담이 적음.
재산명시·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61조와 제74조. 판결 확보 후 채무자 재산을 드러내는 절차.
가담자 쪽의 방어선 — 책임 범위·인과관계·과실상계
연대책임 법리가 강하다고 해서 가담자에게 다툴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시적 범위입니다. 자신이 조직에 합류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으므로, 가담 시점과 이탈 시점을 특정해 그 기간에 발생한 손해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둘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앞서 본 상당인과관계 요건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계좌로 그 피해자의 돈이 흐른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과실상계입니다. 원금 보장이나 비현실적 수익률을 내세운 정황이 뚜렷했는데도 피해자가 확인 없이 반복 입금한 사정은 배상액 감액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가해자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자신만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감액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넷째는 구상입니다.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한 가담자는 총책을 비롯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통해 내부 정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담자의 실질적 방어선은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언제부터 어느 피해자에 대해 책임지는가"를 좁히는 데 있다.
소멸시효 — 형사판결을 기다리다 놓치는 3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나면 마찬가지라고 정합니다. 리딩방 사건에서 실무상 문제 되는 것은 제1항의 기산점입니다. 조직원이 익명으로 활동해 실명과 소재를 알 수 없었다면 그 사람을 가해자로 특정한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데, 수사를 통해 인적사항이 드러난 때가 대체로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형사절차가 길어질 때 생깁니다. 1심·2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다 보면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므로, 가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가압류를 걸어 두거나 소를 제기해 시효 진행을 끊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각자를 특정한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사람별로 기산점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딩방에서 채팅방 관리만 했는데도 배상 책임을 지나요?
A.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있고, 판례는 방조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 넓게 파악합니다. 채팅방 관리가 피해자의 신뢰 형성이나 입금 유도에 기여했다면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여 시점과 실제 업무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제가 받은 수당은 몇백만원인데 피해금 전액을 물어야 하나요?
A.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되어,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실제로 받은 이익이 얼마인지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민사 책임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민사에서는 판례상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되면 형사 처분과 별개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조직원의 실명과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소장에는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기소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에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의 배상명령만으로 회수가 되나요?
A. 사기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 대상이고,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어, 가담자별 책임 범위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각하되기도 합니다.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판결을 받아도 가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A.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담자가 특정되는 즉시 부동산·예금·급여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고, 판결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제74조의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을 찾는 절차를 밟습니다. 가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맺음말
리딩방 사기의 피해 회복은 총책을 붙잡는 문제라기보다, 손해에 관련된 사람을 얼마나 넓게 특정하고 그들의 재산을 얼마나 빨리 묶느냐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 없이도 객관적 관련공동성만으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제3항을 통해 방조자까지 공동행위자로 끌어옵니다. 반대로 가담자 입장에서는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가담 기간과 인과관계를 좁혀 책임 범위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관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특정한 때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가담자는 수사 초기에 자신의 관여 범위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직 전체의 피해액을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에서도 리딩방·투자사기 손해배상 사건이 꾸준히 다뤄지고 있는 만큼, 가압류와 소송의 순서를 먼저 잡고 자료를 정리한 뒤 절차에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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