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숫자가 포탈세액 5억원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조세범 처벌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벌금만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징역형이 필수인 사건으로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5억원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더한 금액인지는 의외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세목별로 따로 보는 것인지,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도로 묶는 것인지, 몇 해에 걸친 총액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특가법이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이 어떤 기준으로 합산되는지, 그리고 그 합산 결과가 왜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5억원은 형량표의 한 칸이 아니라 적용 법률을 바꾸는 경계선
조세포탈의 기본 처벌 규정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같은 항 단서가 두 가지 가중 사유를 두는데,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라는 것입니다. 사정에 따라 벌금형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적용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호),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호)입니다. 벌금이 선택지로 붙어 있지 않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고, 여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반드시 병과됩니다. 즉 5억원이라는 숫자는 형이 조금 무거워지는 눈금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사라지고 징역형과 고액 벌금이 함께 따라붙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문턱입니다.
같은 5억원이라는 숫자가 조세범 처벌법 단서와 특가법 양쪽에 모두 등장하다 보니 혼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조항이 그 5억원을 세는 방법은 같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세목과 과세기간을 단위로 성립해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마다,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인 6개월마다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특가법 제8조는 조문 자체가 '연간'이라는 말을 명시해, 개별 범칙행위를 넘어 일정 기간의 세액을 한 덩어리로 묶습니다. 그 묶는 방법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5억원은 형량이 한 단계 올라가는 눈금이 아니라,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고 징역형과 2~5배 벌금 병과가 강제되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다.
'연간'은 과세기간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전원합의체가 정리한 기준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연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두고 과거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각 세목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 해를 잡아야 한다는 견해, 최초 범칙행위 시점으로부터 1년을 세어야 한다는 견해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혼선을 정리한 것이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연간 포탈세액등'이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보았던 종전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이 판시에는 두 가지 결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째, 합산은 세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뒤섞여 있어도 같은 해에 속하기만 하면 모두 한 자루에 담깁니다.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액 이상이면 특가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결의 표현입니다. 둘째, 그 기간의 단위는 달력의 1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연도가 3월에 시작하는 법인이라도, 최초 탈루가 6월에 있었더라도 계산의 칸은 달력 연도로 잘립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실무상 결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가법 제8조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고,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각 연도의 죄가 서로 경합범 관계에 놓입니다. 3년에 걸쳐 매년 6억원씩 포탈했다면 특가법 위반죄 3개가 경합하는 구조이지, 총 18억원을 포탈한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3년 동안 합계 12억원을 포탈했더라도 각 연도가 4억원씩이라면 어느 해도 5억원에 미치지 않아 특가법은 적용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세목·과세기간별로 적용될 뿐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가리지 않고 각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산하며, 특가법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한 죄를 구성한다.
어느 해에 담기는가는 기수 시점이 정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합산의 칸이 달력 연도라는 점을 알아도, 정작 각 세액을 어느 해 칸에 넣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도가 아니라 포탈 범칙행위가 기수에 이른 시점입니다. 조세포탈죄는 부정한 행위를 한 순간이 아니라 그 결과로 조세를 면하게 되는 시점에 완성되는 범죄이고, 그 시점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즉 상속세·증여세와 같은 부과과세 세목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 기수 시점은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 시점이 됩니다. 제2호는 그 밖의 조세, 즉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처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세 세목에 관한 것으로,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기수가 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귀속연도와 합산 연도가 어긋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신고납세 세목은 대개 과세기간이 끝난 뒤 몇 달이 지나서야 신고기한이 도래하므로, 소득을 숨긴 해와 죄가 완성되는 해가 한 해씩 밀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래는 주요 세목의 신고기한을 정리한 것으로, 각 항목의 기한이 지난 날이 속한 해가 곧 그 세액이 담기는 칸입니다.
부가가치세 제1기(1월 1일~6월 30일) — 확정신고기한 그해 7월 25일. 같은 해에 담긴다.
부가가치세 제2기(7월 1일~12월 31일) — 확정신고기한 다음 해 1월 25일. 다음 해로 넘어간다.
법인세(12월 결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다음 해 3월 31일. 다음 해로 넘어간다.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31일. 다음 해로 넘어간다.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신고기한이고, 원칙적으로는 정부 결정 후 납부기한 경과 시점이 기수가 된다.
합산 예시 — 귀속연도가 같아도 담기는 해는 갈린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 구조가 왜 결과를 뒤집는지 분명해집니다. 12월 결산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023년 한 해 동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락된 매출에서 파생된 세액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이때 각 세액이 어느 해에 담기는지를 신고기한 기준으로 배치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분은 확정신고기한이 2023년 7월 25일이므로 2023년 칸에 들어갑니다. 반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분은 확정신고기한이 2024년 1월 25일이어서 2024년 칸으로 넘어가고, 2023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분 역시 신고기한이 2024년 3월 31일이므로 2024년에 담깁니다. 여기에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분(확정신고기한 2024년 7월 25일)까지 더해지면, 같은 2024년 칸에 세 덩어리가 모이게 됩니다.
가령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억 2,000만원, 2023 사업연도 법인세 2억 5,000만원,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억 5,000만원이라면 2024년 연간 포탈세액은 5억 2,000만원이 되어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 2023년 칸에는 제1기 부가가치세만 남아 5억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세 건의 탈루를 '2023년에 세금을 줄인 사건'으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이런 배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어의 관점에서 이 구조가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연도별 포탈세액 집계표에서 특정 세액이 잘못된 해에 배치되어 있는지가 곧바로 특가법 적용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수정신고나 경정 절차가 중간에 끼어 있었는지, 기한 후 신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기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5억원 언저리 사건에서는 각 세액의 신고기한과 실제 신고·납부 경위를 하나씩 대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 — 가산세와 부정행위의 인과관계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더해 5억원을 넘겼다고 판단하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세무서가 부과하는 세액에는 본세 외에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는데, 이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를 과소신고함으로써 조세포탈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는 본래 벌과금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포탈세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398 판결 등).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에 이미 죄가 완성되고, 가산세는 그 뒤에 붙는 제재라는 논리입니다.
합산에서 걸러내야 할 또 하나의 범주는 부정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세액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처벌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한 세액이고, 같은 조 제6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의 작성·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거래의 조작·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이나 세금계산서 조작,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등을 부정한 행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서 증액경정된 금액 중 적극적 은닉행위 없이 계상 착오나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포탈세액 집계에서 빠져야 합니다.
여기에 정당세액 자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국면도 있습니다. 매출을 누락했다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이나 필요경비도 함께 반영되어야 실제로 면탈된 세액이 산출되고, 추계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 경우라면 그 추계가 합리적이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5억원까지 여유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가산세 제외, 부정행위와 무관한 부분 제외, 대응 비용 반영이라는 세 갈래 조정만으로 구간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고지된 세액 총액과 형사상 포탈세액은 다른 숫자다 — 가산세, 부정행위와 인과관계 없는 증액분, 대응 비용을 걷어낸 뒤에야 특가법 구간을 판단할 수 있다.
5억원을 넘으면 절차도 함께 바뀐다 — 고발 요건과 공소시효
특가법 구간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것은 형량만이 아닙니다. 조세 사건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가 정한 고발 요건이 있어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과세관청이 통고처분으로 마무리하는지 고발로 넘기는지가 형사절차의 개시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추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같은 법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간 5억원을 넘는 순간 과세관청의 고발이라는 관문이 사라지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 단계에서의 소명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힘을 잃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도 함께 길어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7년이지만,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면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단서가 제18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려 두고 있어, 행위자와 법인 모두 오래전 사업연도까지 추급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 고발 필요, 공소시효 7년.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연간 10억원 이상) —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특가법 제8조 적용 시 — 과세관청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억원 언저리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이상의 구조를 뒤집어 보면,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검토할 축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연도 배치입니다. 각 세액의 기수 시점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다시 따져 특정 세액이 다른 해로 옮겨지면, 문제된 해의 합계가 5억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부정한 행위의 인정 범위입니다. 증액경정된 항목 중 적극적인 은닉이나 조작이 개입하지 않은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으로, 이 부분이 빠지면 합산액과 죄명이 함께 달라집니다. 셋째는 정당세액의 재산정으로, 가산세 제외와 대응 비용 반영을 통해 형사상 포탈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구간이 확정된 뒤의 양형 구조도 미리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므로, 법원이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3년 이하의 징역' 요건을 충족해 집행유예의 여지가 남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까지 내려갈 수 있어 하한이 1년 6개월이 됩니다. 제1호가 적용되는 10억원 이상 구간은 하한이 5년이어서 정상참작감경을 거쳐야 비로소 2년 6개월이 되고, 그때에야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가법 제8조 제2항의 벌금 병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라는 하한 자체가 높아 실질적인 부담이 상당하므로, 포탈세액의 크기를 다투는 일은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액 산정에도 직결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세액 산정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본세 납부와 경정청구 등 사후 조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목이 다른데도 전부 합쳐서 5억원을 따지나요?
A.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가법 제8조 제1항의 연간 포탈세액등을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그 연도에 포탈한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봅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섞여 있어도 같은 해에 담기면 모두 더해집니다. 다만 어느 해에 담기는지는 세목별 기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Q. 2023년 소득을 숨겼는데 왜 2024년 포탈로 문제되나요?
A. 조세포탈죄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이 정한 기수 시점에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납세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 시점인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해와 합산되는 해가 한 해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Q. 가산세까지 합치면 5억원이 넘는데 특가법 대상인가요?
A.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가산세를 벌과금적 성질의 것으로 보아 포탈세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지서상 총액이 5억원을 넘더라도 본세만 따졌을 때 미달한다면 특가법 구간이 아니므로, 집계표의 항목 구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3년 동안 합계 12억원이면 10억원 이상 구간인가요?
A. 아닙니다. 특가법 제8조는 연간 단위로 판단하므로 매년 4억원씩이라면 어느 해도 5억원에 미치지 않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세목·과세기간별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매년 6억원씩이라면 특가법 위반죄 세 개가 성립해 서로 경합범 관계가 됩니다.
Q. 세무서가 고발하지 않았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특가법 제16조는 같은 법 제8조의 죄에 대해서는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5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의 고발이라는 관문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연간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지만, 법원이 하한인 3년을 선고하면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면 하한은 1년 6개월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특가법 제8조 제2항의 벌금 병과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포탈세액 자체를 다투는 일의 의미가 큽니다.
맺음말
특가법이 말하는 5억원은 단순한 총액이 아닙니다. 세목과 과세기간을 가리지 않되 달력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잘린 한 해에, 그 해에 기수가 도래한 세액만을 모은 금액입니다.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뭉뚱그리면 실제 합산과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가산세나 부정행위와 무관한 증액분까지 얹으면 있지도 않은 특가법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사건에서는 형량을 논하기에 앞서 집계표를 다시 만들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각 세액의 신고기한과 실제 신고 경위를 확인해 연도를 재배치하고, 가산세를 걷어내고,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개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 보는 작업입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 적용 법률이 바뀌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수원지검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조세범칙조사 결과가 고발이나 수사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포탈세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받은 자료가 이후 형사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집계 근거를 확보해 두고 구간 판단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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