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업무상 배임· 무죄판결]
직원 퇴사후 영업비밀사용했는데도 무죄…
법원 "부정한 목적 인정 안 돼"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연구소장·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경쟁회사를 설립했음.
이후 회사의 제품 성능시험(BMT) 보고서를 이용하여 투자제안서를 작성한 뒤 이를 해외 투자회사에 이메일로 제공한 행위로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음.
법원은
해당 성능시험 자료는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이를 투자제안서 작성에 사용하여 제3자인 해외 투자회사에 제공한 사실도 인정.
그러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고,
업무상배임에서 요구되는 임무위배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 모두
무죄를 선고.
퇴사후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투자제안서를 작성하고 해외 투자회사에 제공했다면
영업비밀 침해죄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성능시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투자제안서 작성 및 투자회사 제공에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업비밀 침해죄의 '부정한 목적'과 업무상배임의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영업비밀의 존재와 사용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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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가. 영업비밀침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연구소장 및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의 경쟁회사를 설립·운영.
피해회사는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솔루션인 'E'의 2차 BMT 보고서를 '일급 사외비'로 분류하고
별도 서버에 저장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음.
피고인은 위 BMT 보고서의 성능시험 데이터와 비교 결과를 이용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일본 투자회사에 송부하여 투자를 유치하려 한 혐의로
영업비밀침해죄로 기소됐음.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
그럼에도 BMT 보고서 등이 저장된 노트북을 반출한 뒤
이를 이용하여 투자제안서를 작성하고 투자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됐음.
2. 영업비밀침해죄 성립 여부
가. 영업비밀 인정 여부
법원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후
경제성은 당사자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었고,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판단.
1) 비공지성
피고인은 성능비교 자료가 M&A 추진 과정에서 외부에 제공돼 비공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제한된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비공지성이 상실되지 않으며,
이 사건 자료가 외부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비공지성을 인정.
2) 비밀관리성
피고인은 비밀관리 절차가 미흡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창업자이자 연구소장으로 핵심 자료를 직접 생성·관리하던 지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접근 제한이나 비밀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관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법원은 이 사건 BMT 보고서를 영업비밀로 인정.
나. 부정한 목적 인정 여부
법원은
영업비밀침해죄가 성립하려면 영업비밀의 사용뿐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
피고인의 사업제안서에는 특허권자가 피해회사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체불임금 채권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특허권을 취득하는 방안을 전제로
투자를 유치하려 했음.
법원은 이러한 투자 계획만으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권 취득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독자 개발 계획 역시
피해회사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
다. 소결
결국 부정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3.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가. 배임행위 인정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만으로는 노트북 반출행위 자체를 배임행위로 평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반출행위만으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음.
또한 피고인이 투자 유치를 추진한 목적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행위 자체는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나. 배임의 고의 및 손해 발생 부정
법원은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제품을 개발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투자제안 과정에서 피해회사 제품의 기술력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또한 비교 수치만으로는 경쟁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회사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음.
다. 소결
결국 법원은 배임의 고의와 회사의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업무상배임죄 역시 무죄를 선고.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BMT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업비밀침해죄의 핵심 요건인 부정한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또한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요건인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두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이 인정되고 실제 사용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죄에서는
영업비밀성뿐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배임 역시
자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임무위배행위와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퇴직 후 경쟁업체 설립, 투자유치, 자료 사용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 행위의 목적과 자료의 실제 이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 사건은 자료의 성격, 사용 경위, 목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형사와 민사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침해죄는 부정한 목적, 업무상배임죄는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가 핵심 구성요건인 만큼,
수사기관, 검사가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기업 역시
영업비밀 관리뿐 아니라 부정한 목적이나 손해 발생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형사책임을 묻기 수월하며,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성요건의 입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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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4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주)(이하 '피해회사')의 연구소장 및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피해자 회사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서 등을 내부 문서관리규약에 따라 문서관리대장에 '일급 사외비'로 분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영업비밀을 보관하는 별도의 Mi3 서버에 저장하는 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왔고, 피해회사가 주력 개발 중이었던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솔루션 제품인 이 사건 'E'의 2차 BMT(Bench Marking Test)보고서도 피해회사가 F와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간 타사 제품과의 성능시험을 거쳐 그 타사 제품과의 상세한 성능비교를 통한 구체적인 수치를 그래프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피해회사는 위 보고서에 워터마크의 형태로 자료 배경에 'Confidential'이라는 문구 삽입하여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영업비밀로 관리되어 왔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불상 장소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위 'E'의 2차 BMT보고서의 데이터를 비롯한 성능검사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G'이란 사업제안서를 작성한 후 일본에 있는 H사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투자받기 위하여 I에게 이메일로 송부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공동창업자이자 영업본부장으로 재직 중 제품성능시험보고서 등을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취업규칙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지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에는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반드시 폐기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영업자산인 'E'의 2차 BMT보고서 의 데이터를 비롯한 성능검사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무단 반출하고, 같은 해 8.경 피해회사와 같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위 D를 설립한 후 같은 해 12. D 사무실에서 일본에 있는 H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위 자료를 이용하여 위 'G'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영업비밀 침해죄 성부
가. 영업비밀 인정 여부
법원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경제성은 피고인, 변호인도 문제삼지 않을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나머지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비공지성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회사 제품과 특정 타사제품과의 성능비교 자료는 외부에 배포됨으로써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해회사는 J와 M&A를 추진하면서 K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성능비교 자료가 외부에 배포되는 것은 피해자측 증인도 인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비공지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널리 일반에 공개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놓여져야 하고,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된 범위의 상대방에게만 제공되고 그 상대방이 더 공개할 가능성이 없다면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우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M&A 추진과정에 F나 J 담당 직원에게 제공되었더라도 이는 그러한 목적에 한정하여 담당 직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용도로만 제공된 것이지, 상대방이 이후 다른 경쟁 제품을 개발,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공개하도록 허락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직원 또한 이러한 점에 유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L이 이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비공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M은 상대방에게 자료로써 제공해도 되는 것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 문제되는 자료를 피해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비공지성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비밀관리성 여부
법원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의 분류, 대장 등재, 교육 등 측면에서 객관적으로는 비밀로서 충분히 관리된 것인지 문제삼을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비밀관리성으로서 접근 제한과 객관적 인식 가능성(표시) 등은 침해 행위자와 목적물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비밀 관리의 상대성), 즉,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경제성과 비공지성에 대해(특정한 자료가 영업비밀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아직 공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일 공지될 경우 경쟁업체와의 차별성 혹은 독점성을 잃게 되어서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 충분히 인식하는 자에게는 비밀로서 표시하여 공개하지 않도록 알릴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관적인(내심의) 인식 정도는 쉽게 판정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비밀관리성의 유지 정도는 행위자의 인식을 추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동창업자로서 연구소장 및 영업본부장 직책으로 평소 피해회사의 핵심 자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기밀자료를 직접 생성할 뿐 아니라, 대표자 M이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일임한 상태이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비밀표시, 등재, 교육 등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서 비밀관리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부정한 목적 등 충족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규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인바(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법률 16204호로 개정 전의 것] 18조 2항).
따라서 주관적 요건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미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 'G' 문서에는 현재의 특허권자가 피해회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채불임금채권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특허권압류와 매각명령을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 매각하여 피고인이 특허권을 확보할 경우와 그렇지 못하고 별도로 개발하여야 할 경우를 구분하여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우선 피고인이 주안점을 두는, 특허권 매각 절차에서 취득하여 추가 개발하는 방법의 경우, 피해자는 특허권의 부당한 탈취와 피해회사에 대한 가해행위라고 비난하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체불임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무산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 취득할 이익이 부정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피해회사가 특허권을 잃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법률이 보호하려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며
다음으로 특허권 취득에 실패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의 경우, 피해회사가 사용한 기술의 우수성을 타사제품과의 비교자료로써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의 우수성을 부각시켰을 뿐이고, 타사제품과의 비교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 결과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 만한 경쟁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도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므로(다만 제대로 개발될 경우에 그 정도 기술적 우위가 있다는 참고자료일 뿐이다), 여기에 전형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업행위를 하려는 경우 인정되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소결
따라서 법원은 영엉비밀성은 인정되나 주관적 요건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미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상 배임 여부
법원은 업무상 배임에 관한 공소사실이 퇴직시 반출행위까지 범죄행위로 구성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형식적으로는 전단에 열거된 업무상의무 내용에 비추어 위반행위 즉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반출행위만으로는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인지 모호하고, 반출행위가 이후 투자 유치를 위한 수단이 되었으므로, 사건 경위로만 보며
다음으로, 영업비밀이자 영업자산인 성능검사자료로써 투자를 유치하려 한 행위가 업무상 의무에 위배되는 것인지 보건데 위 영업비밀 침해죄 부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1차적으로 주안점을 둔 것은,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비용 등을 투자받는 것인데 법원 집행 절차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적법 행위로서 피고인에게도 금지되지 않는 이상 그 과정에 수단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더라도 그러한 목적의 투자 유치 행위 행위를 배임행위로 볼 수 없으며(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이용하는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제품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특허권 자체를 법원 경매로 취득하려 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피해회사의 특허권의 가치를 이 사건 영업비밀인 경쟁회사와의 성능비교 결과로써 최대한 부각시켜 투자를 충분히 받아 고가에 매각되도록 하는 것이 피해회사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더 이익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특허권 취득에 실패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비밀이자 영업자산인 타사제품과의 비교 수치 결과만으로는 경쟁제품을 개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경업회사 설립과 경업제품 개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우수한 피해회사 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어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데 그친 것에 대해 업무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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