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벌금 판결 분석
저작권 침해 벌금 판결 분석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저작권 침해 벌금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저작권 침해 유죄 판결]

제작 의뢰해 받은 캐릭터 사용했는데

벌금 300만원 판결 사례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은 치킨·피자 매장을 운영하면서

캐릭터 제작자에게 제작을 의뢰한 캐릭터를

매장 간판 등에 사용했음.

그러나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계속 캐릭터를 사용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됐음.

법원은

저작권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작권양도계약도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 사용허락이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고, 사용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 사용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

캐릭터 제작을 의뢰해 사용하고 있었다면 저작권 문제도 없는 것일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제작을 의뢰한 사업자가 저작권이 자신에게 양도되었고 사용허락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캐릭터 제작 의뢰만으로 저작권이 이전되지 않는 이유와 저작권 양도 및 사용허락이 인정되지 않은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많은

대한변협 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제작 의뢰해 받은 캐릭터 계속 사용

피고인은 치킨·피자 매장을 운영하면서 E에게 매장에서 사용할 캐릭터 제작을 의뢰하여 해당 캐릭터를 제공받았음.

이후 E은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을 등록하였고, F은 E으로부터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을 양도받았음.

그런데 피고인은 E과 F으로부터 캐릭터 사용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약 7개월 동안 캐릭터가 그려진 매장 간판을 계속 사용하였음.

검사는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를 계속 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저작권 양도 여부

피고인은 이미 E으로부터 이 사건 캐릭터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캐릭터의 저작권을 양수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① E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캐릭터를 제작한 후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하였고,

이후 F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여 양도등록까지 마쳤음.

② 피고인과 E은 캐릭터 제작 당시 저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저작권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음.

피고인이 저작권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하고 다시 50만 원을 송금하였음.

③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캐릭터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

나. 저작물 사용허락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캐릭터를 사용하는 대신 자신이 정한 시기에

자신이 정한 금액을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사용권한이 있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계약관계는 일반적인 저작권 계약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추후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E이 저작권료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저작권을 온전히 양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음.

결국 저작권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작권자로부터 사용중단 요구를 받았다면

피고인은 캐릭터 사용을 중단하였어야 함에도 약 7개월 동안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3.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벌금형을 선택.

4.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저작권 양도 주장과 사용허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음.

캐릭터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저작권자의 사용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 캐릭터를 사용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캐릭터 제작을 의뢰하여 결과물을 제공받았더라도

당연히 저작권까지 함께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캐릭터, 로고, 디자인 등 창작물을 제작 의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귀속과 양도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저작권료 지급 조건과 사용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사용중단 요구를 받았다면 권리관계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저작권 침해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전문]

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치킨, 피자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D' 캐릭터의 저작권자, F은 E으로부터 위 'D' 캐릭터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 F으로부터 위 'D' 캐릭터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고지받고도 약 7개월간 위 'D' 매장에서 위 'D' 캐릭터가 그려진 간판을 부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저작권 양도여부

피고인은 이미 E으로부터 'D'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 한다)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캐릭터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캐릭터 저작권을 양수받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E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캐릭터를 제작하였고, 이후 이 사건 캐릭터의 저작권을 등록하였으며, F은 2이 사건 캐릭터의 저작권 양도를 등록한 사실,

②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캐릭터의 제작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이후 저작권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캐릭터 저작권료조로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다시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캐릭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나. 저작물사용허락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캐릭터를 자신이 사용하는 대신 자신이 정한 시기에 자신이 정한 액수를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계약관계는 일반적인 저작권계약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하는 저작권료를 추후에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E이 저작권료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캐릭터의 저작권을 온전히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결국 E과의 저작권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작권자인 E으로부터 그 사용 중단을 요구받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캐릭터의 사용을 중지하였어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4. 선고형

벌금 300만원

#저작권전문변호사#캐릭터저작권#캐릭터외주#외주계약저작권#저작권양도#저작권이용허락#저작권료#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지재권변호사#저작권벌금#저작권형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