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판결]
직원이 토렌트로 불법 다운로드…
회사는 기소유예받았지만 손해배상 1,200만 원
[사건 핵심 요약]
직원이 토렌트로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
피고 회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원고 저작권사가 정품 라이선스 상당인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인정했지만
프로그램 가격 그대로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 설치·사용이 없었던 점과
토렌트의 배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배상 1,200만 원을 인정.
직원이 토렌트로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지만 실제 설치나 사용은 하지 않았다면,
회사도 책임을 질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회사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토렌트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민사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왜 실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회사 책임과 손해배상이 인정하였는지
왜 정가기준 5천만원이 아닌 1200만원을 선고하였는지를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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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 직원의 토렌트 불법다운로드로 회사 기소유예처분후 민사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CAD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피고 회사 직원은 회사 사무실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음.
직원은 실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회사 역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2. 원고 주장
원고는 직원의 프로그램 무단 복제로 저작권이 침해되었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
또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정품 라이선스 상당의 통상사용료를 기준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3. 법원 판단
가. 사용자책임 인정
법원은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이상
외관상 회사의 사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
따라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회사는 직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
나. 5천만원을 통상사용료로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프로그램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프로그램 버전과 기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매우 컸고
-다운로드된 파일이 어떤 라이선스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실제 설치·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기능을 이용하려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
따라서 프로그램 가격을 객관적인 통상사용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다. 손해배상 1,200만 원 인정
법원은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다음 사정을 종합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200만 원으로 인정했음.
-실제 설치·사용은 없었던 점
-다운로드만으로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배포가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프로그램과 회사 업무의 관련성
4. 결과
법원은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프로그램을 실제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직원 개인의 다운로드 행위라도
외형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토렌트와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손해 발생 가능성이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서는 라이선스 가격이 곧바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종류·버전·사용 여부·침해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저작권법 제125조와 제126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기업의 불법 소프트웨어 분쟁이나 저작권 손해배상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어셈블리 모델링과 Multi-CAD 기능, 디지털 시물레이션을 제공하는 C(변경 전 이름 D, 이하 이름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C'라고만 한다)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컴퓨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다. 피고의 직원 E는피고의 사무실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용인 E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약 한달 간위 피의자의 사무실 소재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소인 A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 프로그램의 파일을 불법복제·배포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내용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초범이고 E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 설치하지는 않은 점, 피고가 직원관리 등에 소홀한 점을 반성하면서 추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E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하였는바, 이러한 E의 행위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컴퓨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고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E는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복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따라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 또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1개의 정품가격 일부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법원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이 책정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이 구성, 기능 및 버전에 따라 29,000,000원 내지 90,00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측이 책정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표(갑 제7호증)를 보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은 구성과 기능에 따라 여러 버전으로 나뉘고 버전별로 가격에 큰 차이가 있는 점,
② 피고의 직원 E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설치 ·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피고가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개별 구성이나 기능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나.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배포가 이루어진 기간,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의 업무관련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손해액을 12,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의 직원 E가 다운로드한 "F"이 원고가 제출한 가격표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가격을 손해 산정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② E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만 하였을 뿐 실제로 설치 · 사용하지는 않아 다운로드 자체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에 E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였는데,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포까지 이루어지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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