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무죄 판결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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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무죄 판결 상세 분석 

손수정 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판결]

경쟁사 이름 검색했더니 내 광고가 떴다고 부정경쟁행위?

주지성·혼동가능성 모두 부정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은 경쟁업체의 상호와 후기 등을 검색하면

자신의 사이트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 기소되었음.

검사는

경쟁업체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고, 해당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법원은

피해 회사 상호의 주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제로 경쟁사 상호를 광고 키워드로 등록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하며,

설령 광고가 노출되더라도 양사의 상호가 명확히 달라 혼동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

경쟁업체 이름을 검색했는데 내 광고가 함께 노출된다면 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까요?

실무에서는 단순히 검색 결과에 광고가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려면

영업표지의 주지성, 실제 사용 사실, 수요자의 혼동가능성까지 모두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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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쟁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면서

포털 검색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의 상호와 후기 등을 검색하면 자신의 인터넷사이트 광고가 노출되도록 했음.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경쟁업체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라고 보아 기소했음.

2.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함.

①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주지성)일 것.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했을 것.

③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양 회사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착각할 정도의 혼동가능성이 있을 것.

법원은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

3. 법원 판단

(1) 주지성 인정 부족

피해 회사는 업계 1위이며 회원 수가 34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계 1위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전체 시장 규모와 사업체 수를 고려하면 해당 매출만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회원 수도 사건 발생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여러 사이트 회원을 합산한 수치였다고 보았음.

따라서 피해 회사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2) 혼동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음

법원은 설령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그 이유는

①피고인이 실제로 경쟁사 상호를 검색광고 키워드로 등록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②오히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건 이후 키워드 광고를 시작했으며 경쟁사 상호를 광고문구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③검색 결과에 광고가 노출되더라도

양 회사의 상호가 명확히 달라

일반 소비자가 같은 업체나 관계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음.

결국 혼동가능성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주지성혼동가능성 모두 범죄가 인정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음.

결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경쟁사의 이름이 검색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실제 사용 사실, 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검색광고, 키워드광고, 온라인 마케팅 분쟁에서는

광고 설정 내역, 광고 운영 기록, 검색 노출 방식,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와 검색 키워드 사용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영업표지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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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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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 주식회사는 2015. 경부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각종 민원서류의 번역, 대사관인증, 온라인 접수, 발급 대행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업으로 하여 왔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경부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F 웹 사이트에 피고인의 업체를 광고하면서 "B"라는 표기나, 피해자 회사의 "카카오톡 상담 주소 및 법인 대표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F웹사이트에 피해자 회사의 명칭인 'B 주식회사', 'B 후기'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광고가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상호, 표장, 그 밖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583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2885 판결 등 참조),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091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4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주지성 판단

우선 피해자 회사 상호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2015년 경 설립되어 인터넷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각종 민원서류의 번역, 대사관인증, 온라인 접수, 발급 대행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위 사업을 시작한 2016년경을 전후로 하여서는 월 매출이 5,000만 원 내외였고, 매년 매출이 상장하여 2020년경에는 월 매출이 3억 원에서 4억 원 사이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 상호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지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다.

① 피해자 회사는 동종업계 1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시장규모 자료'에 따르면,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의 국내시장규모 중 매출액은 2021년에서 2023년을 기준으로 약 5,000억 원에서 5,600억 원에 이르고, 2021년경 사업체 수는 약 2,550개, 종사자 수는 약 6,671명에 이르는 점,

② 피해자 회사가 '주지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회원목록'에 따르면 그 회원수가 344,685명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년 4개월 후를 기준으로 확인된 회원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위 웹사이트 외에 개설하여 운영 중인 다수의 웹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등)의 회원수를 모두 합한 것인 점

(2) 혼동가능성 판단

또 법원은 설령 피해자 회사 상호에 대한 주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부정경쟁행위인 "F 웹사이트에 피해자 회사의 명칭인 'B 주식회사', 'B 후기'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광고가 표시"되게 한 행위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 웹사이트에 'B'를 피고인 회사의 검색 키워드나 광고문구로 등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키워드를 등록하여 F 키워드 검색광고를 시작한 것은 이 사건 범행 후부터이고, 그후부터 약 4년간 피고인이 B를 검색화면에 노출되는 광고 제목이나 내용 등의 광고 문구에 등록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나아가 'B'라는 검색어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광고가 표시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상호는 명백히 달라 혼동할 여지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하고 있는 위 행위만으로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있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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