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하였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객들에게 밀려 발생한 접촉일 뿐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과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공소장 및 수사기록 전면 검토
의뢰인이 기소된 이후 공소장과 경찰·검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조사 내용, CCTV 영상 및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고의로 신체를 밀착하였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임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2)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비교·분석
CCTV에 나타난 전동차 내부의 혼잡도와 의뢰인 및 피해자의 위치, 접촉 전후의 움직임을 장면별로 확인하였습니다.
CCTV에는 두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이 확인되었으나, 전동차 내부의 혼잡 상태와 당시 움직임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신체를 밀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술을 CCTV 영상과 대조하여,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비의도적인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공판기일 출석 및 검찰 측 증거 탄핵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의도까지 단정하기 어렵고, CCTV 영상 역시 고의적인 접근이나 의도적인 밀착을 명확하게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4) 변론요지서 제출 및 무죄 주장
수사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경찰과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한 사건은 이미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무죄 판단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추행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증거관계를 얼마나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 동안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공소장과 수사기록,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에서 다툴 핵심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재판 절차와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무죄 변론과 공판 대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변호사]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죄 판결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