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잘못이 명확하다면 이미 나온 처분 감경이 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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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잘못이 명확하다면 이미 나온 처분 감경이 불가할까? 

김진만 변호사

[군 징계]

잘못이 명확하다면

이미 나온 처분 감경이 불가할까?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럼 징계는 줄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군 징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결과는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이 인정되면 징계 수위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 징계는 단순히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만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비위의 내용과 정도, 발생 경위, 복무 태도, 평소 근무 성적, 반성 여부, 재발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잘못이 인정된다고 해서 가장 무거운 징계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변명처럼 보일 테니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현재 어떤 반성과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참작할 만한 사정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반성문만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성문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근무평정, 표창 내역, 탄원서, 봉사활동이나 피해 회복 노력 등 객관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는 단순히 잘못을 꾸짖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비위행위라도 직책과 복무기간, 징계 전력, 사건의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잘못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감경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군 징계는 비위 사실이 인정된 이후에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잘못이 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징계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소명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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