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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해외 입국: 일본과 미국 사례

제가 형사 사건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곧 일본 미국등으로 사업차 가는데 기소유예받으면 일본 미국등을 입국 할때 지장이 있나요? 성범죄 기소유예는 아니고 다른 사건 기소유예 임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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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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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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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장기체류로 인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입국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죄명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 국가에 따라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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