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 관광차 입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2. 비자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취소하여야 합니다.
3. 헌법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 기소유예 처분 취소는 결정을 받은지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뭄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