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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하려는데 상대가 군인입니다

형사 폭행 사건 끝나고 민사진행 하려합니다. 알아보니 상대가 얼마전에 군대를 갔네요.. 이제 일병쯤 된 것 같아요. 민사소송 하려하는데 1. 군인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2. 승소해도 상대가 군인신분이라도 못을 받을수 있나요? 3. 군대월급도 압류할수있나요?? 3-1. 압류가 힘들고 상대재산이 없다면 ㅑ설마 제대해서 돈 벌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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