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부적합심사] 변호사가 나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복무부적합심사] 변호사가 나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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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부적합심사] 변호사가 나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김진만 변호사

[복무부적합심사]

변호사가 나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복무부적합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정말 달라질까요?"

군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심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역이 결정되거나 반대로 변호사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복무부적합심사는 단순히 군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장병의 건강 상태와 복무 적응 정도, 의무기록, 상담기록, 지휘관 의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해 계속 복무가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즉 무엇을 주장하느냐보다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바뀐다."

하지만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에 맞게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무기록과 상담기록을 어떻게 제출할지, 현재 건강 상태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오해받을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많은 장병들이 병원 진료도 받지 않고 심사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진료기록이 부족하면 현재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복무부적합심사는 결국 기록으로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반성문만 제출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의견서를 그대로 작성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가 어려운 원인과 현재 상태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는 심사 당일에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 이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내용을 보완할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참석하느냐가 아니라 복무가 어려운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복무부적합심사는 장병의 군 생활과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변호사만 선임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반대로 변호사가 아무 의미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 현재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심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준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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