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절차가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지금 제가 받은 서류가 어느 단계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받아 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절차의 전체 그림을 모른 채 서류 하나하나에 그때그때 반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 절차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피고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절차를 모른 채로 있으면 대응 시점을 놓치고, 놓친 시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 절차가 소장 송달부터 판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갈래는 무엇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 절차, 지금 제가 받은 서류가 전체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건가요."
1.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상간소송 절차를 밟다 보면 사람들은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기한에만 신경을 쓰게 되지만, 이 절차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 유무의 다툼입니다.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된 뒤, 형사처벌 대신 민사 위자료 청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상간소송의 모든 절차는 이 청구가 정당한지를 가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절차의 각 단계를 그냥 흘려보내면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청구가 인용되고, 판결문에는 지급 금액과 함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남습니다. 절차를 아는 것이 곧 방어의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근거는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는데, 절차의 매 단계는 이 책임의 유무를 가리는 과정입니다
- 절차를 놓치면 책임이 확정됩니다 —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기한을 그냥 넘기면 다투지 못한 채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 판결에는 낙인이 남습니다 — 절차 끝에 나오는 판결문에는 지급 금액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함께 남아 오래 이어집니다
- 상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 원고 측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 카카오톡이나 사진 같은 증거를 충분히 갖춘 뒤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간소송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주고받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패소하면 '상간남·상간녀였다'는 판단이 남는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상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간소송 절차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한 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기한 안에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측이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변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하느냐가 다음 단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소장 송달 —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내면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이 시점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 답변서 제출(30일) —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힌 답변서를 제출해야 다툴 자격이 온전히 유지됩니다
- 변론기일 진행 — 양측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혀가는 단계로, 이때 제출하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조정과 판결 — 법원이 절차 중간에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을 모두 마친 뒤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상간소송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답변서 제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다툴 갈래를 정리해 두지 못하면, 이후 변론기일에서도 방향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에 관한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절차의 흐름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일수록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쉬운데, 이때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단계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절차가 아직 초반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아래 네 가지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 절차 진행 중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항의하려는 연락은 새로운 증거나 불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 불리해 보이는 대화나 사진을 미리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오히려 신빙성 문제를 더 키우게 됩니다
-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나중에 어긋나면 전체 진술의 신뢰까지 함께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답변서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한을 넘기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절차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는 만큼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하는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에 관한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다툴 수 있는 갈래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간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실제로 채워나가야 할 내용은 결국 어떤 갈래로 다투느냐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네 갈래 중 내 사건에 맞는 방향을 절차 초반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갈래를 쓸 수 있을지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래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 보완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갈래 —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고의·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을 다투는 갈래 — 관계 이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나 있었다면 보호할 혼인공동생활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를 다투는 갈래 —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 갈래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실관계 자체를 정면에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든, 다투는 갈래를 명확히 정리해 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에 관한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카카오톡·사진·모텔 결제내역 같은 증거가 이미 제출된 상간소송에서, 서로 다른 갈래로 다퉈 각각 다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 사건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금액 3,000만원 전부를 방어했고, 다른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음을 입증해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 두 건입니다. 눌러서 각각 어떤 갈래로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임승빈 변호사의 상간소송 방어 대표 해결사례
증거가 다 나온 사건에서도 청구를 막아낸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상간소송 방어 — 카톡·사진·모텔 결제내역에 2년간 만남 이력까지 있었지만,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소명해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두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같은 청구라도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간소송 절차 중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