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비용, 무엇에 얼마가 드나
상간소송 비용, 무엇에 얼마가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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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비용, 무엇에 얼마가 드나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고 나니 위자료보다 상간소송 비용이 먼저 걱정됩니다. 대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 건가요." 임승빈 변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법원에 내야 하는 돈까지, 소송 하나에 성격이 다른 여러 항목이 함께 얽혀 있다 보니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 비용은 하나의 숫자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까지, 성격이 전혀 다른 항목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떤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크기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갈래는 무엇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말고도 더 들어가는 돈이 있다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1.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비용이지만, 이 소송에서 실제로 걸려 있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된 이후, 형사 책임이 사라진 자리를 민사 위자료 청구가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민법 제750조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패소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결문에는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남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대응 자체를 소홀히 하면, 이 판단은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비용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이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 근거는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지는데, 상간소송 비용을 따지기 전에 책임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비용을 아낀 대가 — 답변서를 소홀히 준비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청구금액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려, 나중에 들이는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결에는 낙인이 남습니다 — 패소 판결문에는 지급 금액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판단이 함께 남아, 이혼 절차나 주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는 준비를 마치고 옵니다 — 원고 측은 카카오톡 대화나 사진 같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이미 불리하게 시작합니다

 

즉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없어졌으니 가볍다"고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돈을 물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면 금액만 따지면 되지만, 패소는 곧 '상간남·상간녀였다'는 판단이 남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분일수록 비용 걱정 때문에 대응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상간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상간소송 비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사건을 맡기며 지급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째는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으로, 소장을 접수할 때 청구금액에 비례해 납부하는 인지대와 서류를 송달하는 데 쓰이는 송달료가 있습니다. 셋째는 소송이 끝난 뒤 승패에 따라 정산되는 소송비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한 쪽이 전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다투어진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얼마씩 부담시킬지를 판결로 정합니다.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원고가 소송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고, 청구액이 일부만 인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양쪽이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식입니다. 결국 상간소송 비용의 최종적인 크기는 어떤 갈래로 얼마나 다투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호사 보수 — 사건 착수 시 지급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나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 법원 인지대 — 소장을 접수할 때 청구금액에 비례해 납부하는 금액으로, 청구금액이 줄어들면 인지대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 송달료 — 소장과 준비서면, 판결문 같은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데 쓰이는 비용으로, 절차가 길어질수록 횟수와 금액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부담 비율 —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할 비율이 함께 정해지므로, 청구를 얼마나 방어했느냐가 최종 부담액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결국 상간소송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출 항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청구 자체를 제대로 다투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비용도, 판단도 그대로 상대방 뜻대로 굳어집니다.

 

3.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상간소송 비용이 걱정되어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일수록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쉬운데, 이때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당장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아래 네 가지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의 대응 방식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항의하려는 연락은 오히려 새로운 증거나 협박 정황으로 활용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 상대방과 말을 맞추지 마세요 — 미리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나중에 앞뒤가 어긋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 답변서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기한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비용과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다투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다투지도 못한 채 상황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과 관련한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다툴 수 있는 갈래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간소송 비용을 아깝지 않게 쓰는 방법은 결국 어떤 갈래로 다투느냐를 제대로 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네 갈래 중 내 사건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어떤 갈래를 쓸 수 있을지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래들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하나만 성립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갈래 —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한 채 만났다면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을 다투는 갈래 — 관계를 맺기 전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나 있었다면 보호할 혼인공동생활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를 다투는 갈래 —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 갈래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정면에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상간소송 비용을 들인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투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그 가능성마저 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소멸시효에 관한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카카오톡·사진·모텔 결제내역 같은 증거가 이미 제출된 상간소송에서, 서로 다른 갈래로 다퉈 각각 다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 사건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금액 3,000만원 전부를 방어했고, 다른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음을 입증해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 두 건입니다. 눌러서 각각 어떤 갈래로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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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상간소송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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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 방어 — 카톡·사진·모텔 결제내역에 2년간 만남 이력까지 있었지만,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소명해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2️⃣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로 부정행위를 다투기 어려웠지만,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나 있었음을 입증해 3,000만원 청구를 1,000만원으로 감액

 

두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같은 청구라도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간소송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비용 부담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청구를 어떻게 다투느냐입니다.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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