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
상간소송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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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상간소송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한 직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억울함이 뒤섞여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 안에 다툴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그대로 굳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지는 것이 왜 돈만의 문제가 아닌지,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툴 수 있는 갈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순서대로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간통죄는 2015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형사 책임이 사라진 자리를 민사 위자료 청구가 대신 채웠고, 청구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상간소송에서 정말로 걸려 있는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패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법원이 '내가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는 기록이 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분일수록 이 소송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 근거는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상간소송의 뿌리이고, 바로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첫 번째 다툼터가 됩니다
  • 돈보다 무거운 낙인 — 청구가 인용되면 남는 것은 지급액수만이 아니라 상간남·상간녀였다는 판단이며, 억울한 분들에게는 이쪽이 훨씬 오래 남는 부담이 됩니다
  • 다른 절차로 번짐 — 이 판단은 배우자 쪽 이혼 절차나 주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어, 소송 하나로 조용히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상대는 준비를 마치고 옵니다 — 원고는 카카오톡 대화·사진·통화기록 같은 증거를 모두 확보한 뒤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소장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즉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없으니 가볍다"고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돈과 낙인 두 가지를 함께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당황 속에서도 무엇을 지켜야 할지가 보입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30일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장을 받은 날짜와 답변서 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이 문제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법정에서 억울함을 말할 기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으로 읽히는 구조입니다.

 

  • 기산점은 송달받은 날 — 소장을 언제 열어봤는지가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기 때문에, 봉투를 며칠 덮어두는 사이에도 30일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 소장 내용부터 파악 —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어떤 증거를 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어느 지점을 다툴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미제출은 자백간주 —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소장에 적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어, 감액조차 다퉈보지 못한 채 청구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없으면 의미도 없음 — 기한만 지켰다고 끝이 아니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담겨야 하며, 여기서 잘못 인정한 내용은 이후 재판 내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30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의 처음이 됩니다.

 

※ 답변서 제출과 무변론판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상간소송을 당하면 심장이 내려앉고, 그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다투기도 전에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원고에게 직접 연락 — "오해다", "미안하다" 어느 쪽이든 그 대화가 녹음·캡처되어 제출될 수 있고, 특히 사과의 표현은 부정행위를 인정한 정황으로 읽히기 쉬우므로 삼가야 합니다
  • 대화·사진의 임의 삭제 — 상대는 이미 사본을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워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내게 유리했을 맥락까지 함께 없애면서 증거인멸로 비칠 위험만 남깁니다
  • 상대방과 말 맞추기 — 두 사람의 진술을 맞추려다 그 과정이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져, 원래 사실이었던 부분까지 재판부가 믿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 기한을 넘긴 뒤 뒤늦은 대응 —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뒤에 다투려면 훨씬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30일이라는 답변서 기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서둘러 없애거나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보전한 채 다툴 방향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이 오히려 유리한 맥락을 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다툴 수 있는 갈래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증거가 나왔으니 끝"인 사건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갈래는 여러 개이고, 내 사건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기혼 사실을 몰랐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므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고 그 점에 과실도 없었다면 책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 —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시효가 지났다 —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 시점에 따라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아니었다 — 친밀하게 지낸 것과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같지 않아, 관계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은 다툴 갈래가 여러 개인 사건이고,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도, 크게 줄거나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소송을 당한 지금, 내 사건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의 마지막이자 방어의 시작입니다.

 

※ 소멸시효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카카오톡·사진·모텔 결제내역 같은 증거가 이미 제출된 상간소송에서, 서로 다른 갈래로 다퉈 각각 다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 사건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금액 3,000만원 전부를 방어했고, 다른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음을 입증해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 두 건입니다. 눌러서 각각 어떤 갈래로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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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상간소송 방어 대표 해결사례

증거가 다 나온 사건에서도 청구를 막아낸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상간소송 방어 — 카톡·사진·모텔 결제내역에 2년간 만남 이력까지 있었지만,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소명해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2️⃣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로 부정행위를 다투기 어려웠지만,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나 있었음을 입증해 3,000만원 청구를 1,000만원으로 감액

 

두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같은 청구라도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을 당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30일이 지나 청구가 그대로 굳어지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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