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얼마가 나오고 무엇으로 줄어드나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가 나오고 무엇으로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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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얼마가 나오고 무엇으로 줄어드나 

임승빈 변호사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결국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줄일 방법은 없나요." 상간소송 위자료 소장을 받은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청구서에 적힌 숫자만 보고 그 액수가 곧 확정 결과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서에 적힌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일 뿐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 금액보다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 위자료가 어떤 사정들을 참작해 정해지는지,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갈래는 무엇인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1.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진다는 것은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남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라는 판단이 그대로 남고, 이 판단은 위자료를 다 갚은 뒤에도 오래도록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있다면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가 정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원고가 그 요건과 손해액을 하나하나 증명해야만 비로소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청구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결론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투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사실상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참작될 사정을 정확히 소명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상당히 줄이는 결과로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대응 위험 — 답변서를 내지 않고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두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어 무변론으로 곧바로 패소할 위험이 커집니다.
  • 낙인의 무게 — 판결문에 한 번 남는 상간소송 패소 판단은 위자료를 다 갚은 뒤에도 오래도록 당사자의 일상과 인간관계 전반을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 청구와 인정 — 위자료 액수가 이미 청구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결론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적극 대응 — 억울한 사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침묵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다투는 쪽이 위자료 액수를 바꿀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 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고 무엇으로 줄어드나

 

상간소송 위자료는 정해진 공식이나 표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할 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작되는 사정으로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도 함께 참작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반대로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근거로도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았거나 관계가 짧게 끝났다는 점,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청구된 금액보다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기간 요소 —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로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참작되는 정도가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탄 정도 —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파탄에 이르렀는지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 인식 정도 —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확실히 알았는지, 그리고 그 관여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도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감액 여지 — 이러한 참작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상당히 줄어들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소장을 받으면 당황한 마음에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위자료 액수를 오히려 늘리는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그대로 새로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사진 등 관련 대화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쪽 당사자와 말을 맞추려는 시도 역시 위험합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나오면 신빙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위자료 액수를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 연락 금지 —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오히려 새로운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 삭제 금지 — 카카오톡이나 사진 같은 대화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오히려 증거 인멸로 비칠 수 있고 이후 훨씬 더 불리한 정황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말맞춤 금지 — 배우자 측 당사자와 미리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서로 다른 진술로 인해 신빙성 자체를 스스로 크게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기한 도과 —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순간 다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므로 소장을 받으면 기한부터 가장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다툴 수 있는 갈래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를 줄이거나 청구 자체를 막아내는 갈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어떤 갈래가 유리한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논리만 고집하기보다 자신의 사정에 맞는 갈래를 찾아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고의나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남 이전에 상대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나 있었다면, 애초에 침해할 혼인관계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자료 액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정황이 실제로는 단순한 친밀함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다툴 수 있는 갈래입니다. 물론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 성립 다툼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고의와 과실이라는 책임 성립의 출발점 자체를 다투는 가장 첫 번째 갈래가 될 수 있습니다.
  • 파탄 감액 — 만남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능으로 파탄나 있었다면 애초에 침해할 혼인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시효 완성 —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시효 완성을 근거로 삼아 다투어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친밀 항변 — 단순한 친밀함과 실제 부정행위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정황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점도 다툴 지점입니다.

※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카카오톡·사진·모텔 결제내역 같은 증거가 이미 제출된 상간소송에서, 서로 다른 갈래로 다퉈 각각 다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 사건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금액 3,000만원 전부를 방어했고, 다른 사건은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음을 입증해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 두 건입니다. 눌러서 각각 어떤 갈래로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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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상간소송 방어 대표 해결사례

증거가 다 나온 사건에서도 청구를 막아낸 실제 사건 — 눌러보세요 ▼

1️⃣ 상간소송 방어 — 카톡·사진·모텔 결제내역에 2년간 만남 이력까지 있었지만,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황증거로 소명해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2️⃣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로 부정행위를 다투기 어려웠지만,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나 있었음을 입증해 3,000만원 청구를 1,000만원으로 감액

 

두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같은 청구라도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만 걱정하지 말고 줄일 수 있는 지점부터 함께 점검해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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