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손해배상액 계산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로 나누고, 재산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뉜다는 점, 적극적 손해란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안 써도 됐을 돈을 쓰게 된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왕치료비
의료사고로 발생한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사고 발생 후 지출한 모든 비용이 다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치료 끝나고 기운 회복을 위해 지어드신 보약값, 의료사고와 상관없는 다른 부위의 치료비용 등에 대해서도 손해액으로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져오시는 진료비 영수증을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지출이 확인되나 그 비용 중 상당비용은 상급병실(1인실) 이용으로 발생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상급병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적 손해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일반병실 입원료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로 인정X).
2.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향후치료비는 의료사고로 발생한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 지출“할” 비용을 말하고, 보조구 비용은 의수, 의족, 목발,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구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평생 장애가 남거나 만성 후유증을 겪게 되시는 분들의 경우, 향후치료비와 보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문제는 미래에 얼마를 지출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치료비와 보조구비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1) 법원에서 의료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신체감정절차라는 것을 통해 감정의사로부터 향후예상되는 치료비용과 보조구비용에 대한 의견(신체감정서)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2) 법원의 소송이 아닌 합의나 조정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향후치료비추정서”(의사 진단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떼어 그 내용에 기초하여 합의 내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 손해에는 위 내용 이외에 간병비(개호비), 장례비,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등도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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