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1)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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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1) 

이성준 변호사

제목에는 "의료소송에서"라는 말을 넣었으나, 아래에서 말씀드릴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은 의료사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모든 유형에 공통된 것입니다. 


불법행위(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로 인한 손해는 크게 (1) 재산상 손해와 (2) 정신상 손해로 나누고, 재산상 손해는 다시 (1-1) 적극적 손해와 (1-2) 소극적 손해로 나누게 됩니다.


(1-1) 적극적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장례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안 써도 됐을 돈을 쓰게 된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2) 소극적 손해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휴업손해(치료기간 중 업무를 할 수 없어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하는 것), 일실수입(죽거나 후유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경우 수입이 감소하거나 상실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정신적 손해는 보통 위자료라고 얘기합니다만, 위자료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손해배상액 계산은 위 3가지 손해 요소를 기초로 산정하게 되는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액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X 과실상계율 - 손익상계액 + 위자료


과실상계, 손익상계라는 용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각 손해배상액 산정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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