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및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심평원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요양비용 및 의료급여 삭감처분,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심사청구를 하였던 의사는 심평원을 상대로 "삭감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저희 법인은 심평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 심평원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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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움
![[의료/행정] 보험급여 삭감처분 취소소송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