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해에는 크게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뉘고, 재산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보조구비 이외에 간병비(개호비), 장례비,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간병비(개호비), 장례비,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간병비(개호비)
의료사고로 인하여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치료가 끝났어도 장애가 남아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병인을 쓰는 경우에만 개호비가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 역시 개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해 부모나 배우자 등의 개호를 받는 경우 통상적인 개호인비용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개호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정도나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내지 후유장애의 부부위,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법원에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체감정절차를 통하여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를 판단하게 되며 의료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 쪽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장례비
장례비는 실무상 지출된 비용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정액화 되어가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러한 장례비 기준금액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의료중재원 조정절차에서도 참작하고 있습니다.
3.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1) 진단서 작성 및 발급에 들어간 비용은 손해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2)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반드시 하게 되며, 감정절차 진행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손해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감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소송비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손해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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