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대다수는 본인이나 주변의 가까운 사람이 ‘나나 내 주위에서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 한’ 의료사고를 당하신 경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 측과 원만하게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조정절차), 한국소비자원(소비자 피해구제절차) 그리고 법원(민사소송절차)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절차,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법원 민사소송절차(의료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소송>
앞서 말씀드린 의료중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절차는 신체감정절차가 누락된 불완전한 자료로 판단하는 한계가 있고 조정결정도 당사자들이 모두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 의료소송의 경우 진료기록감정절차, 신체감정절차를 통해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부과되므로 가히 ‘분쟁해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박 불가의 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존재함에도,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분들이 의료소송을 쉽게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① 상당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 소모 ② 패소시 위험부담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① 상당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 :
-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시 변호사비용에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가는데, 의료소송의 경우 이에 더하여 진료기록감정절차, 신체감정절차 진행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진료과 한 과목당 기본 60만원(질의사항이 많아질수록 감정비용은 상승), 신체감정의 경우 진료과 한 과목당 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여러 진료과목의 진료기록감정 및 신체감정이 따르기 때문에 감정비용으로만 200~300만원 지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은 대학병원급의 상급종합병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진료기록감정만 가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진료기록감정만 가능)에 의뢰하여 이루어지는데, 의료인의 바쁜 일정으로 법원의 감정의뢰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감정을 받는 것 자체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② 패소시 위험부담 :
- 소송은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고, 전부패소한 쪽에서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물어주어야 합니다(일부승소, 일부패소의 경우엔 승패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
환자 측에서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의료사고의 경우 신체감정이 가능한 절차가 의료소송 뿐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사고를 당하신 환자 분이 소득활동을 하는 연령대이고 의료사고로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소송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 결정을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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