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담당자가 받은 리베이트, 회사 손해 없어도 배임수재 추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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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담당자가 받은 리베이트, 회사 손해 없어도 배임수재 추징으로 이어진다 

강대현 변호사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권 몇 장, 명절마다 오가는 현금, 발주량에 맞춰 슬쩍 얹어주는 리베이트—구매 담당자라면 관행처럼 여겨온 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금품 수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정상가에 물건을 샀다", "회사가 오히려 이득을 봤다"는 항변이 왜 통하지 않는지, 받은 돈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도 왜 추징까지 당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매 담당자의 리베이트 수수가 배임수재죄로 이어지는 요건, 몰수·추징의 범위, 그리고 수사가 시작됐을 때 초기에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구매담당자 리베이트, 배임수재죄부터 문제되는 이유

회사의 구매·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357조가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거래처 선정, 단가 협상, 발주 물량 결정은 모두 본인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처리하는 사무이고, 그 권한 때문에 거래처 입장에서는 구매 담당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곧 매출과 직결됩니다. 여기서 거래처가 계약 유지나 물량 확대를 바라며 담당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건네고, 담당자가 이를 받으면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많은 구매 담당자가 이를 "업계 관행"이나 "거래처가 알아서 챙겨준 사례금" 정도로 여기지만, 형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준 거래처 쪽 임직원 역시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되므로, 리베이트는 주고받는 양쪽 모두에게 형사책임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내부감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런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구매·자재·발주 부서처럼 거래처 선정 권한이 집중된 직책일수록 이 죄의 적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한다 — 구매 담당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는 이 조문이 정면으로 겨냥하는 전형적 유형이다.

'부정한 청탁'의 의미 — 어디까지 처벌 대상인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면 정상적인 접대·사례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법원은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에서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며,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형식, 그리고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구매 담당자 사건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거래처 선정이나 발주 유지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특히 발주 금액이나 물량에 연동해 정기적으로 금품이 오갔거나, 차명계좌·현금으로 은밀하게 주고받아 회사 장부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방식이었다면 대가성과 은닉 의도가 함께 인정되어 부정한 청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명절 선물처럼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품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금액의 크기와 반복성만으로도 의례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묵시적 청탁"도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거래처가 명시적으로 "이번 발주를 우리 쪽으로 달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으로 금품이 오가는 관계 속에서 발주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그 자체로 암묵적인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금품 수수 시점과 계약 갱신·발주 시점의 근접성, 담당자의 결재 권한과 금품 제공자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 대가성을 추론하므로, "직접 청탁받은 적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어도 성립한다 — 업무상배임과의 결정적 차이

구매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정상 시세대로 구매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항변은 배임수재죄 앞에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사무처리의 청렴성, 즉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 그 자체입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한 순간 이미 그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이 점은 같은 형법 안에 있는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와 비교하면 뚜렷해집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반면,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 취득만 있으면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하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구매 담당자가 실제로 최저가에 발주해 회사에 이득을 안겼다 하더라도, 그 계약 체결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배임수재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 구매·발주·거래처 선정 권한을 가진 직원.

  •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것 — 사회상규·신의성실 위반이면 충분.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것 — 형태 불문, 회사 손해 발생은 요건 아님.

리베이트의 다양한 형태 — 현금만이 아니다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현금에 한정되지 않고 매우 넓게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을 보면 금품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결국 대가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식을 바꾸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 방식만 다양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형태든 거래처 선정·발주 유지의 대가라는 실질이 인정되면 죄책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 현금 또는 상품권 — 직접 전달하거나 명절·연말 명목으로 정기 지급.

  • 차명계좌 입금 — 배우자·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해 추적을 피하려는 방식.

  • 향응·접대 — 고가의 식사, 골프 라운딩, 유흥업소 접대비 대납.

  • 해외연수·여행 경비 대납 — 출장을 가장한 개인 여행 경비를 거래처가 부담.

  • 물품·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 — 개인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거래처가 대신 시공하는 방식 등.

이 중 일부는 겉으로는 통상적인 접대처럼 보여 본인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접대의 빈도, 발주 시점과의 근접성, 접대 상대가 결정 권한을 가진 담당자에게 집중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다들 하는 접대"라는 인식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여러 회사와 동시에 거래하면서 유독 특정 담당자에게만 과도한 접대를 집중했다면 그 자체가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몰수·추징은 필요적이다 — 얼마까지, 어떻게 산정되나

형법 제357조 제3항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선고되는 부수처분입니다. 받은 돈을 생활비로 이미 다 써버렸거나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용했더라도, 물건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추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취득 당시의 재물 가액을 산정해 그 금액 전부를 추징금으로 선고합니다.

추징금 산정은 한 번의 거래로 받은 금액만이 아니라, 수사로 확인된 전체 기간에 걸쳐 나눠 받은 리베이트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달 소액씩 오랫동안 받아온 경우 개별 금액은 크지 않아도 합산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 이 부분에서 액수 다툼이 실제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공모해 리베이트를 나눠 가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공범 모두에게 중복해서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신이 실제로 받은 몫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작업이 추징금 규모를 다투는 데 중요합니다.

배임수재죄의 몰수·추징은 임의적 처분이 아니라 필요적 처분이다 — 재물이 남아있지 않아도 가액 전부가 추징되고, 공범이 있다면 각자 실제 취득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그렇다고 가볍지 않다

이득액이 큰 경제범죄라면 흔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떠오르지만, 특가법 제3조가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한 죄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제356조(횡령·배임) 등이고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배임수재죄 자체는 특가법의 이득액 구간별 가중처벌 특례 없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점을 형이 가볍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먼저 구매 담당자가 리베이트의 대가로 시세보다 높은 단가에 발주해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시켰다면, 배임수재죄와는 별도로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번에는 특가법 제3조가 업무상배임죄 쪽에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를 건넨 거래처 임직원도 배임증재죄로 함께 처벌되므로 사건이 양측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 입장에서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리베이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리베이트 수수가 여러 갈래의 법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적발되는 경로와 초기 대응 —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구매 담당자의 리베이트는 회사 내부감사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 거래 조건의 불일치가 드러나며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도 거래처 선정에서 밀려난 경쟁 업체의 제보, 계좌 추적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정상적인 입금 패턴, 내부 고발 등을 통해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일단 회사가 이상 정황을 포착해 자체 감사에 들어가면 곧이어 고소나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이고,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이 시작된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우선 자신이 받은 금품이 정말 대가성 있는 리베이트인지, 아니면 통상적 의례 수준의 사례에 불과한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해야 하고,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면 실제 취득 총액과 시기를 스스로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추징금 액수를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추징 대상 금액을 완납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서는지 여부는 구속 여부와 이후 양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을 다투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수사기관 출석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배임수재로 처벌받나요?

A. 배임수재죄는 임무위배행위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한 사실 자체로 성립합니다. 정상 시세에 발주해 회사에 손해가 없었더라도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죄책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Q. 명절 선물이나 식사 접대 정도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발주 시점과 맞물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이 접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리베이트를 준 거래처 담당자도 처벌받나요?

A.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임수재보다 법정형은 낮지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리베이트를 건넨 쪽도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Q. 받은 돈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도 추징을 당하나요?

A. 몰수·추징은 필요적 처분이라 재물이 남아있지 않아도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이 선고됩니다. 이미 소비했다는 사정은 추징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이득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나요?

A. 특가법 제3조가 열거한 가중처벌 대상 죄에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는 포함되지 않아, 배임수재 자체는 이득액과 무관하게 형법 본래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에 실제 손해를 끼쳐 업무상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하면 그 손해액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명이 나눠 받았다면 추징금도 나눠서 계산되나요?

A. 공범이 함께 리베이트를 나눠 가진 경우 각자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받은 몫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하는 작업이 추징금 규모를 다투는 데 중요합니다.

맺음말

구매 담당자의 리베이트 수수는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 몰수·추징 역시 재물이 남아있는지와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선고됩니다. "관행이었다", "회사는 오히려 이득을 봤다"는 인식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의 간극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배임수재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도, 업무상배임이 별도로 성립하거나 배임증재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안심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자신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그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추징금 규모와 양형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시흥 시화·정왕이나 이천 부발 등 경기남부 산업단지에 자리한 제조업체에서는 구매·자재 부서를 둘러싼 리베이트 문제가 특히 자주 불거지는 만큼, 관련 수사나 감사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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