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사, 외부감사법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부실감사 회계사, 외부감사법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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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회계사, 외부감사법 손해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강대현 변호사

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회계법인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되거나 부도가 나면 투자자와 채권자들은 가장 먼저 감사보고서에 도장을 찍은 회계사를 향합니다. 회계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특정한 방식으로 책임지도록 촘촘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책임이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다르고,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연대책임과 비례책임으로 갈리며, 심지어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회계사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실감사를 한 회계사가 외부감사법상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각각 어디까지 지는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부실감사 책임의 세 갈래 — 민사·형사·행정이 따로 움직인다

회계사가 부실감사를 했다고 해서 책임의 형태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31조), 형사처벌(제39조·제40조), 행정제재(제29조·제35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주체가 서로 다른 절차로 묻습니다. 손해배상은 피해를 입은 회사나 투자자·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민사소송이고, 형사처벌은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이며, 행정제재는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등록이나 업무수행 자격에 관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하나의 부실감사 사건에서 이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라 과실로 인한 부실감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배상책임은 과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계사의 책임 범위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이 세 갈래를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부실감사 책임은 민사·형사·행정이 각각 다른 요건과 절차로 움직이므로, 하나가 인정된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회사에 대한 책임 — 제31조 제1항의 임무해태란 무엇인가

외부감사법 제31조 제1항은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무해태'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 실사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거나, 매출채권 조회서를 거래처에 직접 발송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자료만으로 감사의견을 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감사가 부실했던 탓에 경영진의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회사의 손해가 확대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대표소송을 통해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감사인이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밟았는지, 그 절차가 문제를 발견하기에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감사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가 감사인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구조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채권자에 대한 책임 — 제31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보호

회계사의 부실감사로 실제로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제3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외부감사법 제31조 제2항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감사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이 실린 것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 또는 그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전형적인 제3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무나 제3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감사보고서를 실제로 신뢰하고 그에 근거하여 거래에 나섰다는 '선의'와 그 신뢰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에 이미 투자를 결정했던 사람이라면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장회사의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 일반 투자자라면, 그 감사보고서가 허위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주식·회사채를 매수한 투자자.

  • 재무제표를 근거로 여신을 실행한 금융기관·채권자.

  •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이후 거래에 나선 자 — 공시 이전 거래자는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경향.

제3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감사보고서를 신뢰했다는 사실과 그 신뢰가 손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연대책임과 비례책임의 갈림 — 고의냐 과실이냐(제31조 제4항)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 범위는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만 있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부감사법 제31조 제4항은 감사인이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감사 등 다른 책임 있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의가 없고 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각자의 귀책사유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비례책임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실무에 던지는 의미는 큽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고의로 매출을 부풀린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회계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만 있는 경우, 회계사는 손해 전액이 아니라 법원이 산정한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계사가 대표이사의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눈감아주었다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대표이사 등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자는 회계사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감사인의 과실 유무뿐 아니라 고의성 여부가 배상 범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증명책임의 전환 — 회계사가 스스로 '잘못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제31조 제7항)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외부감사법 제31조 제7항은 이 원칙을 뒤집습니다.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자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사 과정의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려운 반면, 회계사는 감사조서 등 감사 과정을 기록한 자료를 갖고 있으므로 증명의 부담을 감사인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다만 이 증명책임 전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은행·보험회사 등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스스로 충분히 검토할 능력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고, 원칙대로 청구하는 쪽이 회계사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스스로 검토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조항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회계법인이 감사 당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뒷받침할 감사조서를 충실히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스스로 무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나 — 회계감사기준과 전문가적 의구심

감사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그 감사가 외부감사법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했는지입니다.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으로 취급되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잣대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나중에 분식회계가 밝혀졌는가'가 아니라 '감사 당시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68848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 분식이나 오류가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실감사 책임은 결과책임이 아니라 과정, 즉 절차책임에 가깝습니다.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표본추출·실사·조회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회사 측이 정교하게 조작한 분식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은 사후에 드러난 부정 여부가 아니라, 감사 당시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한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 부실감사는 어디까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나

부실감사가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적인 부정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부감사법 제39조는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자,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부실감사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사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고, 이때 받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당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제재도 뒤따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감사인 등록취소나 일정 기간의 업무·직무정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명령,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 결과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고발이 아닌 통보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제39조) — 부실감사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제40조) — 부정한 청탁·금품수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 행정제재(제35조) — 과징금: 감사보수의 5배 이내.

  • 행정제재(제29조) — 등록취소·업무정지·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명령·경고 등.

소멸시효의 함정 — 손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늦어도 8년(제31조 제9항)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권 행사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외부감사법 제31조 제9항은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1년은 손해와 그 원인이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되고, 뒤의 8년은 그와 무관하게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기산되는 절대적 기간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안 날'의 기준입니다. 분식회계는 대개 몇 년이 지난 뒤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 감리를 통해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투자자나 채권자가 손해의 원인이 부실감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이 실제 손해 발생 시점보다 한참 뒤로 늦춰집니다. 문제는 그 사이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8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안 날로부터 1년이 남아 있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부실감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회계감리 결과나 형사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시효 계산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과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8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완성되므로, 두 기산점을 모두 따져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계사가 감사의견에 '적정'을 냈는데 나중에 분식회계가 드러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나요?

A. 아니요. 법원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를 봅니다.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후에 분식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무과실은 회계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회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외부감사법 제31조 제2항은 감사보고서 기재누락·허위기재로 이를 믿고 이용한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의 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신뢰했다는 사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Q. 감사법인 전체와 담당 회계사 개인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A. 외부감사법상 책임 주체는 감사인(회계법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모두를 포함합니다. 실무에서는 자력이 있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속 회계사 개인의 고의·중과실이 뚜렷하다면 개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를 몇 년 안에 해야 하나요?

A. 외부감사법 제31조 제9항에 따라 손해와 그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8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Q.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나요?

A. 예,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제39조·제40조)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제31조)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병존할 수 있고,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나 등록취소 역시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부실감사가 의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감사조서나 회계감리 결과 등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나 검찰 고발 여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의 두 기산점을 계산해 청구 가능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부실감사를 한 회계사의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에 그쳤는지에 따라 연대책임과 비례책임이 갈리고, 여기에 더해 회계사 스스로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까지 겹쳐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쟁점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소멸시효의 두 기산점을 놓치면 책임이 인정될 사안조차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회사, 투자자, 채권자 중 누구의 입장에서 청구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증명책임의 소재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회사에 대한 책임인지 제3자에 대한 책임인지부터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수원지법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다뤄지는 만큼, 감사조서나 감리 결과 같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고 소멸시효 계산부터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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