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교사음주운전 적발 직후 벌금만 내면 학교는 그냥 넘어가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징계위원회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동반 여부, 복무 태도, 반성 자료입니다.
수치, 사고 발생 여부, 평소 교사로서의 복무 태도와 공적, 반성 자료를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2 처분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수치가 낮고 초범이며 사고가 없고 반성 자료와 교사 공적이 갖춰진 경우 감봉·견책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정직·해임·파면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 왜 다른가요
형사 절차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형사 처벌 수위를 다루는 절차이고, 징계 절차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자료와 진술 방향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4 형사재판 결과가 징계에 자동 반영되나요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 절차로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더라도 징계 절차에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5 소청심사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통해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 절차에서 교사 공적과 반성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징계 별도 대응 전략입니다.
둘째, 일관된 진술 방향입니다.
셋째, 반성문·교사 공적·재발 방지 의지 자료입니다.
넷째, 30일 소청 기한 확인입니다.
결론은 교사음주운전 적발 직후가 형사와 징계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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