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나중에 선임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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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 나중에 선임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면 일단 혼자 가서 조사받고 나서 선임해도 늦지 않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첫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수사관이 첫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 반성 태도입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이것이 객관 증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파악합니다.

2 수사관은 첫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첫 진술로 혐의 범위를 특정하고 객관 증거와 대조하며 추가 질문으로 혐의를 구체화합니다.

변호인 선임 없이 첫 조사에 임하면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3 무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에 집중할지, 진술 설계가 다릅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객관 자료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첫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변호인 동행 조사,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면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부당한 압박에 즉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하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5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 내용 상담과 진술 방향 설계가 첫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결정하지 않으면 즉흥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내용 상담입니다.

둘째, 무혐의·기소유예 방향 결정입니다.

셋째, 사건 경위 객관 자료 정리입니다.

넷째,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 경로 확보입니다.

결론은 경찰조사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은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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