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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로 조사 중입니다. 술자리 1차에서 이미 취한 피해자와 가해자, 동석자 1인(음주 X)이 2차로 옮길 때 피해자는 동석자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하였고 가해자는 따로 차를 몰고 2차 장소로 도착하여 인근에 주차하는 CCTV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1. 이때 1,2차 식사 장소 CCTV정황상 음주운전이 확실한데, 음주운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2. 이때 운전이 가능한 정도의 심신상태였다는 사실이 준강간 범행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에 영향을 줄까요? 3. 동석자와 피해자가 가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될까요? 4.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 형량에 가중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처벌이 책정되나요? 5. 성범죄 외 별도의 음주운전 신고가 없었어도 경찰이 정황만으로 굳이 음주운전 혐의까지 입건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