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유포 안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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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유포 안 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수사 연락을 받으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과 이 안이한 생각, 두 가지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이 추가 협박·회유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처벌이 가볍겠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협박 자체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유포 여부는 별개입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협박과 강요, 왜 이렇게 큰 차이인가요

협박 단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지만 강요 단계로 넘어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행위가 협박에 그쳤는지 강요까지 이루어졌는지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협박 단계와 강요 단계, 방어 방향이 다릅니다

협박에 그쳤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강요까지 인정되면 법정형 하한을 낮추는 작량감경 사유를 최대한 갖춰야 집행유예 범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왜 이렇게 핵심인가요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협박인지 강요인지 혐의 단계 파악입니다.

둘째, 메신저·통화 기록의 구체적 표현과 맥락 분석입니다.

셋째,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촬영물등이용협박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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